호주제 관련 문제 법률조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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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민법

2.호적법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형법

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본문내용

.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및 본적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6.3]
제114조(전적신고)
① 전적하려는 때에는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주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 읍 또는 면내에서의 전적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75.12.31, 95.12.6>
② 시, 읍, 면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본문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75.12.31, 95.12.6>
제118조(호주에 의한 취적신고)
취적허가의 재판을 얻은 자가 취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이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27, 94·12·31]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6. 삭제 [94·12·31]
7. 출가한 딸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개정 91·12·27, 94·12·31, 95·12·29]
③ 삭제 [94·12·31]
④ 제1항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 [개정 91·12·27]
⑤ 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27, 93·12·31, 94·12·31]
⑥ 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27, 94·12·31]
⑦ 삭제 [94·12·31]
⑧ 제1항제7호의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친가가 무후인 출가한 자에 한하며, 출가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 1인에 한한다. [신설 91·12·2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손자녀(이중 손녀는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된 자
5. 출가한 딸
6. 출가한 손녀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95·12·30]
③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한한다. [개정 95·12·30]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유족이 없어야 하되, 2인이상인 때에는 그 부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⑤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제5호의 출가한 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제6호의 출가한 손녀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친가가 무후인 출가한 자에 한하며, 출가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 1인에 한한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97.8.22 법5343

키워드

호주제,   호주제도,   여성,   친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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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31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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