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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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의 기원

3. 호주제의 참된역할

4.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5. 호주제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위하여 어른을 존중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예의도덕의 기본적인 정신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가정도덕을 지배와 구속 속박으로 묶여진 부당한 관계로 보는 것은 가정 구성원간의 진실된 사랑과 협동으로 뭉쳐진 생활상의 낙원이며 안식처를 바로 보지 못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가는 이러한 사랑과 도덕이 실천되는 기본적인 생활공동체를 나타내는 법적 형식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8. 출생자의 입적
민법 제784조 가봉자 입적은 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의 입적은 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현행 규정은 남녀불평등 규정으로 처의 동의를 얻어 입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호주제 폐지의 원인으로까지 발전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9. 모계혈통체제
차라리 부계혈통체제 대신 모계혈통체제를 주장한다면 고려의 여지라도 있다고 하겠으나, 부모양계혈통체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 만큼 부계혈통체제 폐지론은 결국 부모와 자녀를 법적으로 단절시키고 사실상의 유대에 맡기기로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는 가족을 해체하여 집집마다 부모자녀를 남남으로 만들고, 선조의 산소를 다 없애고 종중도 모두 폐지하는데에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 성도 폐지해야 할 것인데, 교황도 가정의 붕궤가 인류환란의 근본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고, 미국 등 서구에서도 족보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개나 말의 족보도 기록하고 있는데,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전통 족보도 폐기하고 선열과 후손의 유대도 다 끊어버리자는 것은 일제의 창씨개명보다도 훨씬 심한 가정과 민족에 대한 철저한 파괴행위이고,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10. 과학적인 접근
과학적으로도 친생 부모의 유전자가 자신의 생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계혈통은 몇 대를 내려가든 유전자 상으로 검색이 가능하나 모계혈통은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있고, 신비론자들은 인간의 수호령이 대부분 부계조상령이고 부모 자녀간은 다생의 중중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발제자가 인간 생명과 인생에 대하여 어떠한 혜안을 가졌기에 전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할 부계혈통 체계를 이와 같이 비난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11. 사회의 개인주의화
사회이론의 단위로서 그러한 개인을 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의 가정에는 그런 개인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구나 어린애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사후에도 추모되고 기록됩니다. 또한 지체부자유자, 정신박약자 등도 수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열등한 구성원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여자라도 아버지가 있게 마련이고 아들을 낳기도 하며, 남자 역시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의 개인이나 남녀는 모두 상호의존적이고 변천의 과정에 있어 독자성이 적은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면 결국 일시적으로 강한 개인이 노부모나 아동 등 허약한 가족구성원 등을 억누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결과를 낼 우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침뱉기처럼 결국 자신에게도 불행으로 귀착되는 법입니다.
12. 부계중심의 잘못된 인식
우리의 가족제도는 부계중심의 대가족제도이기는 하나 상당한 정도 여계적 예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방법으로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는 특수한 것이다.
우리는 여자를 음, 남자를 양으로 보고 음양의 특성으로 인한 차별은 논하였으되, 이를 서로 다르면서 하나로 통합되는 상호적 존재로 인정하였던 것이지 주종의 관계로 본 것이 아닙니다. 장승도 천상대장군과 지하여장군 두개를 나란히 세웠고, 세계에서도 유래없이 여성의 姓을 그대로 보존하고 호적에도 부부 공히 4대에 걸친 직계 선조와 외조를 기재하였으며, 남자가 벼슬하여 정1품 영의정이 되면, 그 부인에게도 외명부 정1품 정경부인의 작위를 수여하여 그 품계를 대등하게 하였고,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것이 정통 예법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가에서 할머니가 항고연장자격으로서 조석문안을 받고 집안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였으며, 가산의 상징인 곳간 열쇠도 주부가 가지고 있었고, 거처하는 집도 주부의 집이 소위 안채로서 가장 장중하였습니다. 율곡의 제례법에 의하면 제사에서도 주부는 아헌을 올리도록 되어 있고, 왕실에서도 대비나 대왕대비가 왕위계승에 결정권을 행사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며, 심지어는 현임 왕을 폐한 일까지 있습니다. 또한 데릴사위를 인정하거나 딸은 물론 사위가 장인 장모의 제사를 지내는 등 상당한 정도의 여계적 제도도 존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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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8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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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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