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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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 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가정 폭력의 의의

Ⅲ. 가정폭력의 원인

Ⅳ. 가정폭력의 유형과 형태

Ⅴ. 가정 폭력 피해자의 특성

Ⅵ.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Ⅶ. 가정폭력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

Ⅷ.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와 대책

Ⅸ. 결 어

본문내용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6. 가정폭력으로 신고시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해주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7.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조치
1)법원의 임시조치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하고,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하거나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2) 법원의 보호처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받은 가해자가 이 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가정 폭력에 대한 배상명령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
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Ⅸ. 결 어
가정폭력은 가장 비이성적이고 잔혹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개인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이고 회피하기 어려운 침해이며, 사람들이 가진 정체성의 본질적
측면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은 직접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비인간적인 상황을 강제하며 피해자의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가정폭력이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약
자에 대한 '치사한' 공격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의 초동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의 법적 호소를 묵살하거나 오히려 비도덕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의 문제가 사회문제라기보다는 사적인 가정문제 혹은 부부간의 문제로 간주되고, 또한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의식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상담기관이나 병원, 나아가 사회에 호소한다해도 그 심각성이 인정되고 보호치료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문책당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흡한 피해자 보호장치나 경찰수사관의 인식부족의 문제가 있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장애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피해는 단기적인 측면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남편에게 반복적인 폭행을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낮은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는 반복되는 구타와 낮은
자아개념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통제 할
수 없다는 감정을 갖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정이 편안해야 사회가 편안하고 나악 국가가 발전한다고 본다면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내구타 문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가정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폭
력추방이라는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각 기관의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과
의료, 경찰, 법조계, 행정기관, 종교단체, 학교교육 그리고 각종 전달 매체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소의 운영과 활성화가 시급하며, 각종 여성
단체와 인권단체 등 민간 기구들이 아내폭력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힘을 합쳐
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Hotline, 지역가정폭력센터, 학교의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한 활동이 요구된다. 어려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후유증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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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KBS), 2003년 6월 7일, "가정폭력 실태보고"
기타 인터넷 검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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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6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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