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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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대법원의 현 위기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1. 序
2. 대법원의 현황 및 문제점
3. 각국의 제도 비교
4. 대법원의 기능 개선방안
5. 小結
Ⅲ. 법조 일원화와 법관의 임용방식-사법개혁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1. 개요
2. 법관 임용의 현황
3. 경력법관제의 문제점
4. 법조일원주의의 문제점
5. 법조일원화의 전제조건(성공조건)
6. 관련문제
Ⅳ. 국민의 사법참여의 헌법적합성
1. 序
2.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배심제와 참심제
3. 제도 도입의 헌법적합성
4. 배심제 참심제 도입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점
5. 小結
Ⅴ. 국민의 사법참여, 구체적 실현방안- 사개위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1. 序
2. 쟁점 정리
3. 비교 고찰-일본의 국민참여제도(재판원제도)
4. 사법개혁위원회의 「국민의 사법참여 도입안」
5. 小結-향후 과제와 제언
Ⅵ. 나가며
※【별지 1, 2】첨부

본문내용

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정당성 부여,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Ⅵ. 나가며
사법개혁에 대한 주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외에 큼직한 주제로, 법조인양성과정에 대한 개선과 검찰조직개혁,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개혁의 대부분이 제도개혁차원에서 논의되는 바, 한번 흐름을 탄 개혁 논의는 작게는 조직내부의 규칙에서부터 크게는 헌법개정 논의까지 펼쳐질 정도로 광범위하게 그 파고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각종 정부조직과 이익단체, 집단이 개입하여 사법 권력의 분배를 둘러싼 공방을 펼치면서 정치적 색채까지 가미하여 격렬하게 지금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언제나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자칫 한쪽의 입장과 논리에 휩쓸리기 쉬운 현 시점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방향키는 바로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 주권재민의 원리, 권력통제의 원리에서 사법권이 비롯되는 바, 사법부와 재판과정을 개혁하려는 논의는 곧 국민을 위한 사법을 만드는 데 있다. 직접적으로는 국민의 사법참여란 주제에서 비롯되지만 대법원의 구성, 법관임용제도 개혁, 검찰개혁, 사법서비스 개선들이란 주제도 모두지금까지의 제도운용이 국민의 입장에 서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그리하여 도출된 논의는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와 평가, 반성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사법개혁 논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맞물리는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개념만으로 살펴보면,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는 달리, 고정된 법적 장치들을 통해 공동체 내부의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이로써 사회 안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변경가능성을 전제로 한 민의(民意)를 국가공동체에 반영시키고 정치권력 작용에 대해 정당화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법치주의가 국민을 향하여 작용할 때에는 국민에게 준법의 의무를 지우고, 국가권력이란 강제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의 영역과 갈등을 빚게 된다. 사법개혁은 민주주의의 요구가 법치주의에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목록에 민주주의를 추가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적인 제도를 도출해내는 과정이지만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 과정은 매우 동태적이다.
이 글은 사법개혁에 대한 각 주제별로 개괄적인 소개 정도에 그쳤다. 현실에 대한 문제 분석과, 그에 대한 수많은 대응책들을 하나의 보고서 안에 정리하는 정도일 뿐이다. 산만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어떤 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가장 장기적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부분인지 나름의 의견을 도출해내는데 역량이 부족했음이 아쉽다. 정책적 지식과 경험,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사회를 보는 식견이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가 지금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앞으로 직업으로서의 법을 다룰 시기에는 어쩌면 전혀 새로운 제도 속에서 사회적 위치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개인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
【별지 1】
「재판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안」의 개요
(2004. 03. 02 국회제출)
(1) 기본구조
① 합의체 구성
* 합의체는 재판관 3명, 재판원 6명을 원칙으로 한다. 준비절차(공판전 정리절차)를 주제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자백사건으로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관 1명, 재판원 4명으로 심판을 할 수 있음.
② 재판원의 권한
* 유죄무죄의 결정, 刑의 量定
③ 평결
* 평결은 합의체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재판관 1명 및 재판원 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④ 대상사건
* 사형 또는 무기에 해당하는 죄
* 법정합의사건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죄
* 재판원 등에의 가해 등 일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자격과 선임
* 중의원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20세 이상)에서 무작위로 추출함.
* 질문표, 재판장의 질문, 당사자로부터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불선임 청구 등을 인정함.
* 결격사유제척사유취직금지사유부적격사유의 해당자, 사퇴가 인정되는 자, 기타 불선임 된 자 이외에서 무작위로 선임함.
(3) 재판원이 참여하는 재판절차
* 공판전 정리절차는 필요함.
* 재판원이 직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알기 쉬운 심리
(4) 守秘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 평의의 경과, 각 재판관재판원의 의견과 그 수, 기타 직무상 知得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은 징역 또는 벌금
* 재판원에게 청탁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5) 재판원의 보호 및 출두 확보
* 재판원의 개인정보(성명주소개인을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공표하지 않음
* 재판원에의 접촉금지는 훈시규정으로 함
* 사업주는 재판원이 되는 자의 휴업신청을 거절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되는 조치의 금지
【별지 2】
국민의 사법참여제 시행계획 및 비교표
(2004. 11. 1. 사법개혁위원회 발표, 국민일보 11. 2. 보도부분)
연도
내용
2005년
1단계 사법참여제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마련
2006년
1단계 사법참여제 시행, 일반국민 5~9명이 중죄 형사사건의 재판에 참여
2007년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칭) 구성, 사법참여제 최종모델결정
2008년
2단계 (최종모델)사법참여제 시행
배심제(미국)
혼합병렬(한국)
운영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법관1명 + 배심원12명
-배심원은 매사건 무작위로 선정
-사법참여인이 유무죄 의견제시, 재판부가 유죄 결정하면 양형 결정에도 참여
-법관3명 + 사법참여인 5~9명
-주민등록부에서 무작위 선발
장점
-민주주의 원리 부합
-재판결과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음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 등 재판 내실화
*비고
-2007년부터 1단계 사법참여제 운영 후 2010년 미비점등을 보완, 최종 형태 확정 예정임
-최종형태는 2012년부터 시행됨
단점
-고비용
-이론재판가능성
-배심원 선입견 개입
운영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스페인, 홍콩, 스리랑카, 사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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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6페이지
  • 등록일2005.04.12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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