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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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 개혁법안 중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 내용

3. 국가보안법, 법의 권위는 이미 상실

4. 헌법의 핵심가치 인간존엄성 파괴

5.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넘어야 할 산들

6. 나오며

본문내용

었을 이런 제도를 없애는 데에도 우려와 반대가 있었단다. 없애면 범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등 국방·안보·치안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당시 5공화국 폭압정권시절이었지만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자 올림픽을 통금아래서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어 부득이 폐지했던 것을 보인다.
어쨌든 당시 이거 없애는 데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니, 오랫동안 새장속에 갇혀있다보면 결국 생각마저 갇히고 길들여져 통제에 무감해지고 자유본능을 잃어버리게됨을 새삼 느낀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혹여 마찬가지가 아닐까하고, 그럼 과연 야간통금제도를 없앤뒤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나타난게 있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부정적 결과를 굳이 들자면 사람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져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새로 생긴 정도였다. 현실은 그러한 우려와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국민의 자유가 늘어났고, 실질적으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발성과 창의력을 키워줌으로써 국민의식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론 국가안보가 더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국가보안법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만에 하나 보안법이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입과 눈·귀를 막아 달성하려는 형식적 국가안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랜 냉전과 대결을 극복하고 마침내 남과 북이 화해협력·평화통일을 본격화하고 있는 21세기의 초입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의 건강성·창의성·다양성과 자발적 참여를 높여 국가경쟁력과 체제보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발상의 대전환일 것이다. 그 시작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역사의 어두운 기억인 냉정관 독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에 뿌리깊게 잠재해 있으므로써 냉전과 대결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의 선전도구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작금 산적한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과제를 사사건건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일부 냉전세력의 이념적기초·제도적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통금이 폐지된 후 20여년 밖에 안지났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마저 사라졌다. 국가보안법도 꼭 그리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날을 그려본다. 기억에서도 지워질 날을.
<참고문헌>
1. 박상병, 「양날의 칼, 국가보안법논쟁」『정경뉴스』통권55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4
2. 김승교, 「국가보안법:형법보완없고 대체입법없는 '완전폐지'를 촉구하며」『정세동향』통권 85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2004
3. 김종서, 「국가보안법 : 폐지해야 한다 : 국익해치는 反 민주 악법이다」『NEXT』통권11호, 월간NEXT, 2004
4. 박래군, 「국가보안법,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한다」『사회진보연대』통권 48호, 사회진보연대, 2004
5.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index.jsp)
6. 『국가보안버은 필요악인가?』, 엠네스티 국회모임, 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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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2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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