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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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과 사례
Ⅰ. 품질 조건
Ⅱ. 수량 조건
Ⅲ. 가격 조건
Ⅳ. 선적 조건
Ⅴ. 대금결제 조건
Ⅵ. 보험 조건
Ⅶ. 포장결정에 관한 사랑
Ⅷ. 무역 클레임과 중재
2. 중재판정 사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선적 양하작업의 지연으로 인한 체선료 청구
사건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기선 S호를 용선하여 러시아 데카스트리항으로부터 인천항까지 원목을 운송키로 하고 선적항과 양하항에서 체선이 발생시는 1일에 미화 3,500달러를 체선료로 지급키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선적항과 양하항에서 합하여 6.30972일의 체선이 발생하였으므로 체선료로 미화 22,084.03달러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소정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보나 갑제1호증내지 제9호증을 종합하여 보고 용선계약상 선적항에서 피신청인이 일당 1,500입방미터의 원목을 선적키로 하고 양하항에서는 피신청인이 일당 2,000입방미터를 하역키로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면 피신청인은 선적항에서 2.93333일의 체선시간을 발생시켰으며 양하항에서 3.37639일의 체선시간을 발생시켜 합계 6.30972일의 체선이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미화 22,084.02달러의 체선료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다.
(3)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2,084,02달러 및 이에 대한 1994. 7. 16일부터 이사건 판정일까지는 영 5푼의, 판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2,084,03달러 및 1994.6.24부터 이 중재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중재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5) 판정이유의 요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1994.5.31 기선 S호를 용선하여 러시아 데카스트리항으로부터 한국의 인천항까지 원목 약 5,000입방미터를 운송하여 주고 그에 따른 운임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서에서는 선적항과 양하항에서 선박의 체선이 발생하는 경우 하루에 미화 3,5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하는 체선료 약정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선적항인 데카스트리항에서 허용된 정박기간을 넘어 3일 9시간 2분(3.37639일)상당의 시간을 체선한 바 있고, 양하항인 인천항에서는 2일 22시간 24분(2.93333일) 상당의 시간을 체선한 바 있으므로 총 6일 7시간 26분(6.30972) 기간의 체선료인 미화 22,084.03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소정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사중재 규틱 제12조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판단
갑제1호증내지 제9호증을 종합하면, 위 선박은 1994.6.4. 05:00 러시아의 데카스트리항에 도착하여 동일 11:00부터 선적을 개시하여 동년 6.11. 12:00에 원목 3,966.270 입방미터의 선적 작업을 마침으로써 모두 6일 30분의 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자는 일당 1,500입방미터의 원목을 적재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허용정박기간은 2일 15시간 28분 이라할것이어서 결국 3일 9시간 2분의 체선을 초래하였고, 그후 위 선박은 1994.6.18. 18:10에 인천항에 도착하여 동월 20. 13:00에 선적준비완료통지를 하였고 그후 동월 25. 11:00에 하역환료 하였으므로 모두 4일 22시간을 하역에 사용하였는데 인천항에서는 1일 2,000입방미터를 하역하도록 예정되었으므로 결국 2일 22시간 24분을 체선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선적항에서의 체선시간(3일 9시간 2분 : 3.37639)과 양하항에서의 체선시간(2일 22시간 24분 : 2.93333일)의 합계에 해당하는 6.30972일에 상당하는 미화22,084.02달러(소숫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를 지급할 책일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용선계약서에 따른 변제기일 1994.7.16 부터 기산하기로 하되 이 사건 중재판정일까지는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내인 연 5푼의 비융에 의한 이자를, 이 사건 중재판정일 다음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이자를 각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범위내에서 인용하기로 하고,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3]결론
지금까지 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과 중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반적인 무역계약의 조건은 크게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대금결제조건, 보험조건, 포장결정에 관한 사항, 무역 클레임과 중재가 그것이다.
무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사항은 계약품목의 품질, 수량, 포장 및 가격조건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러한 계약의 이행조건의중심이 되는 사항은 ,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사항 등이다.
무역이란 행위 자체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재화 용역의 이동 교환 거래를 말하는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수행하는 것이니만큼, 무역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과제를 준비하면서 무역계약에 관련된 일반적인 조건들에 대해 알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재사례를 조사하면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제2개정판 무역실무/ 구종순/ 박영사
무역계약론/ 강원진/ 전영사
무역실무/ 강원진/ 전영사
무역실무/ 이용근/ 동성사
무역학원론/ 정홍주/ 문영사
무역업의 창업과 경영/ 김병술/ 두남
무역실무메뉴얼/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http://www.kcab.or.kr/case/ar_case07.html
http://myhome.netsgo.com/jinyong007/무역계약개론.htm
http://seokpa.dongju-c.ac.kr/~sihan/trade/tp-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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