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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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Ⅱ 취득원가

Ⅲ 취득이후의 지출

Ⅳ 유형자산의 평가

Ⅴ 유형자산의 처분

Ⅵ 기업회계기준(유형자산)

Ⅶ 무형자산

본문내용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56조 (자산의 평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 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유형자산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제 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등의 취득원가에 산입 한다.
④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 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제 56조 내지 제 60조, 제 66조 및 제 67조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 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 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 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이후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제 62조 (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 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
Ⅶ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본질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장기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며, 그 효익은 실현가능
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다.
2. 무형자산의 종류(기업회계기준 제 20조)
1) 영업권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3)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5)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gse.
6) 창업비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등으로 한다.
7)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 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기타의 무형자산
제 1호 내지 제 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권리로 한다.
3. 영업권
1) 기업이 타기업을 매수, 합병시 취득가액이 타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 는 경우(종합평가계정법)와 동종의 타기업보다 초과수익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를 자본화(초과이익환원법)한 것이 영업권이다.
2) 영업권발생원인
→우수한 인적자원, 경영관리기법, 높은 신용도, 브랜드 인지도등
4. 무형자산의 평가(기업회계기준 제 63조)
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 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지 못한다.
목록
Ⅰ 의 의
Ⅱ 취득원가
Ⅲ 취득이후의 지출
Ⅳ 유형자산의 평가
Ⅴ 유형자산의 처분
Ⅵ 기업회계기준(유형자산)
Ⅶ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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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9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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