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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권][도메인네임][스포츠자산][상표권 침해]상표권의 법적성격,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상표권과 스포츠자산, 상표권의 침해, 상표권의 침해구제, 상표권의 효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상표권의 법적성격

Ⅲ. 상표권의 존속기간

Ⅳ. 상표권의 설정등록
1. 구비서류
2. 등록료 및 등록세
1) 등록료
2) 등록세
3) 교육세
4) 납부처

Ⅴ.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1. ꡔhyundai.comꡕ건
2. ꡔMTVꡕ 사건
3. ꡔkaplan.comꡕ 사건
4. ꡔmacdonalds.comꡕ 사건

Ⅵ. 상표권과 스포츠자산

Ⅶ. 상표권의 침해
1. 의의
2. 유형
1) 직접침해(등록상표의 전용권에 대한 침해)
2) 간접침해(등록상표의 금지권에 대한 침해)

Ⅷ. 상표권의 침해구제
1. 손실보상청구권
2. 금지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Ⅸ. 상표권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금지청구권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상표권자 또는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제67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 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4. 신용회복청구권
69조(상표권자등의 신용회부)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Ⅸ.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타인이 자기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방법은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헌(2005), 인터넷시대의 상표의 보통명칭화에대한 방어전략, 기업법연구 제19권3호, 한국기업법학회
김상률(2001), 전략적 브랜드 네이밍 개발에 관한 연구 : 브랜드 네임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영식·황종환·김원오(1996), 상표법(개정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원낙연(2000),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이창훈(2000), 상표법 판례집,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최병규(1998),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성 판단, 창작과 권리 제11호,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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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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