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등록,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컴퓨터프로그램의 담보성,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비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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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등록,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컴퓨터프로그램의 담보성,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비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
1. 문서와 동작
2. 프로그램은 기계
3. 프로그램은 산업적 편집물
4. 점증적이고 누적적인 기술혁신

Ⅲ.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1. 등록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2. 등록의 효력
3. 프로그램 등록의 종류
1) 프로그램 등록(법 제 21조)
2) 프로그램저작권 등록(법 제 24조)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
1. 복제본의 제공에 의한 유통
2. 접속에 의한 유통
3. 복제본의 제공방법에 의한 유통
1) 물리적 이행에 의한 유통
2) 전자적 이행에 의한 유통

Ⅴ.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Ⅵ. 컴퓨터프로그램의 담보성
1.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2.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극복방안

Ⅶ.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1. 계약에 의한 보호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3. 상표에 의한 보호
4. 저작권에 의한 보호

Ⅷ.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비교
1. 일상적인 구별
2. UCITA의 규정
3. 현행 법규의 태도
4. 구별 기준

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지기 때문이다.
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례
첫째, 최종 사용자인 일반 기업체가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저작권자와의 사이에서 사과 광고, 손해배상, 정품 구매 등을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한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 지역의 건설업체인 S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로터스 1-2-3,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S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저작권자들인 마이크로소프트사, 로터스사, 오토데스크사 등은 S사와 대표이사인 C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S사의 본점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및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S사의 본점 사부실에 대한 압수, 수색 및 검증 절차를 마치고, 동사의 관계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S사와 저작권자들이 화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S사가 저작권자들의 단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일간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복제하여 사용하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모두 정품으로 구매하여 대체하고, 소프트웨어 윤리장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들에게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화해가 성립함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S사 및 C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둘째, 컴퓨터 판매업체가 고객들에게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판매 또는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저작권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자.
부산 지역의 컴퓨터 판매업체인 S사는 고객들에게 IBM호환기종 개인용 컴퓨터를 판매하며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등을 복제하여 배포하였다.
저작권자인 오토데스크사는 S가와 그 대표이사인 H를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은 S사와 H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부산지방법원은 S사와 H를 각각 벌금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S사와 H가 이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각 확정되었다. 그 후, 저작권자인 오토데스크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얻어 H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S사와 H를 상대로 금 2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저작권자인 오토데스크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S사 및 H에게 각자 금 2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오토데스크사와 S사 및 H사이에서 배상금의 지급 등을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이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다.
셋째, 컴퓨터 판매업체가 고객들에게 컴퓨터를 판매하며, 저작권자의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판매 또는 배포한 것을 이유로 저작권자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한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 지역의 컴퓨터 판매업체인 M사는 고객들에게 매킨토시 컴퓨터를 판매하며 올더스, 프리핸드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배포하였다. 위와 같은 정보를 얻은 저작권자 올더스사 등은 M사를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M사가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M사의 사무실에 보유하거나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플로피디스크, 거래 장부 등에 대한 검증 및 서증 조사를 요구하는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저작권자인 올더스사 등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으며, 위 증거보전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가 M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M사의 대표자에게 위 증거보전 결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곳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 거래 장부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쳤다.
다만, 그 후에 저작권자인 올더스사 등이 M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제기, 형사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최초의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나라와 유사한 법 제도를 가진 일본에도 이 사건이 소개되었다.
Ⅹ. 결론
컴퓨터 프로그램을 TRIPs 협정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와 ‘기능적 창작물’(functional work)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은 물론, 설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거나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들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literary work)로 보호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TRIPs 협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시코드건 목적코드건 베른협약(1971)에 따라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기 전단계의 프로그램(원시코드)이건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프로그램(목적코드)이건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은 베른협약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 사후 50년간 그것도 소급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복제나 개작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보호기간의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명이 비교적 단기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문저작물로 보호함으로써 복제나 개작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김규성,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
박희섭·김원오 저,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2004
윤선희 저,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이창재, 한국 S/W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상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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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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