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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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이동권과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1. 이동권(Right of Mobility)이란?
2. 장애인 이동권의 법적 보장
3.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 및 실태
【 장애인 교통의 문제점】
가. 교통수단별 문제점
나. 우리나라 법․제도적 문제
다. 장애 유형별 문제점 (지체장애인)
4. 17대 총선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정책
(1) 각 정당에서 발표한 장애인정책 가운데 이동권 확보 정책
(2) 장애인 이동권정책의 경과

Ⅲ. 장애인 이동권 정책의 주요이슈

Ⅳ. 사례분석
(1) 이해관계자별 주요 주장내용 및 근거
(2) 제도적, 정책적 방향

※ 참고사항※【대중버스 저상버스로 도입계획】- 저상버스 도입 10개년 계획

Ⅴ.논평

본문내용

전거와 함께 쓰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도 녹색교통수단이므로 보행공간과 공유하여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교통약자의 이동시 자전거도 장애물이 되므로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보도가 제대로 정비되어야 교통약자의 이동이 원활해진다. 이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폭원(2.0m)을 준수하고 가로환경이나 입지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약자는 약간의 단차가 발생하여도 넘어지기 쉬우므로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2cm 이내로 줄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이 도로 횡단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횡단보도의 교통신호 시간을 늘려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노폭이 넓은 도로는 횡단소요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도로 중앙에 안전섬을 두어 무리한 횡단을 막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집을 나와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까지의 접근로도 모두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등, 가로정비 및 도시시설의 종합적 정비도 필요하다.
(2) 건물의 정비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에는 교통약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램프, 수직 이동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스포츠 시설 등에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접근로를 만들어 주고 수직 및 수평 이동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다중이용 건물, 시설에 대해서도 교통편의시설 설치시 개선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교통수단의 정비
택시를 포함하여 버스, 전철,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에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 제작시 휠체어 공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외출시 이용할 수 있는 특수 택시를 도입 운영하고, 이용금액을 보조해주도록 해야 한다. 버스의 승강구를 낮춘 저상버스 및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논스텝(non-step) 버스를 운영하도록 하며, 휠체어의 승강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한다.
운전면허 보유 고령자의 증가는 운전하기 쉬운 차량을 요구한다. 첨단교통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운전하기 쉬운 첨단자동차의 제작 및 관련된 기존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3. 교통 서비스의 향상
(1)교통비의 지원
대체로 고령자의 상당수와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교통비가 없으면 활동여력이 있더라도 이동의 제약을 받는 것은 똑같다. 따라서 경제적 제약에 의해 이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고령자 및 장애인의 교통시설 이용시 교통비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특별서비스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제도의 정비
편의증진법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의시설 지원실적이 미미하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통행편의를 증진하여 이동성을 확보해주는 시설 개선시 중앙정부에서 실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 계획 및 설치와 관련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보조 수단(휠체어)의 구입과 관련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4.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1) 예상되는 문제점
일반적으로 버스의 바닥면 높이는 90㎝이나, 저상버스는 고령자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버스의 바닥면 높이를 55㎝ 정도로 낮춘 one-step 버스이다. 논 스텝(non-step) 버스는 휠체어도 오를 수 있는 승강구를 갖추고 있으며 버스의 바닥면 높이가 35㎝ 정도이다.
그런데, 전국 3만 여대의 버스를 저상버스로 일괄 도입하는 것은 소요 재원이 3~4조원으로 예상되므로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 저상버스의 운행시 저속운행이 전제로 되어야 하므로 차도의 노면정리 및 커브의 가각정리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도 요구된다.
(2) 대응방안
선진국에서는 버스 이용율이 대체로 낮으므로 특별수송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콜택시처럼 집에서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선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휠체어를 운반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교통약자(장애인) 전용 택시나 밴을 운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제고하고, 점진적으로 시내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사항※【대중버스 저상버스로 도입계획】- 저상버스 도입 10개년 계획
연도
저상버스 도입 대수
소요 예산
2004~2006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4941대
(전체 30%)
약 4940억원
(전액 중앙정부부담)
2007~2009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4941대
(전체 30%)
약 4940억원
(전액 중앙정부부담)
2010~2013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6588대
(전체 40%)
약 4940억원
(전액 중앙정부부단)
Ⅴ.논평
교통약자는 신체적인 노화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간혹 그들은 자동 혹은 수동 휠체어에 의지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사람은 이동을 통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문화활동을 하며 외로움을 이기고 사회와 친화하게 된다. 교통약자에게 기본적인 이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수행하는 첫 걸음이다. 생계유지을 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수단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약자의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는 일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시설은 일반인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시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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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7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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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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