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범죄수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조직폭력범죄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직폭력범죄의 의의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
2) 조직폭력범죄의 종류
3) 조직폭력범죄의 처벌 법규

2.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사례
1) 변태유흥업소 기생 조폭 검거
2) 수배받던 ‘조폭’ 성인오락실서 흉기 휘둘러

3. 조직폭력범죄의 초동조치요령
1) 전문수사체제 구축
2) 폭력조직에 대한 지속적 동향파악

4.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요령
1) 범죄주변사항의 파악
2) 수사자료의 전산화
3) 수사의 전문화, 과학화
4) 수사관계자들의 보호
5) 중점수사대상

5. 조직폭력범죄수사시 주의사항
1) 증거확보의 어려움
2) 피해자의 진술거부
3) 증인의 진술번복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합동조사, 수사기관 통보업소 특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무기류 수사
폭력조직이 70년대부터 사시미칼, 쇠파이프 등의 무기를 사용한 이래 최근엔 공기총과 같은 총포류까지 조직폭력범죄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위험성은 국내 폭력조직과 국제적 폭력조직의 연계로 인하여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대검찰청에서 총기류의 밀반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력부가 설치된 6개 검찰청에 세관과 합동으로 총기류 밀반출입사범 합동수사반을 운영 중에 있고, 세관에서는 총기류 탐지견을 배치하고 있지만, 폭력조직의 총기류 사용이 일반시민들에게 미칠 직접적인 피해와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예방과 진압대책이 필요하다.
(4) 비호세력 엄단
폭력조직은 본질적 불법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비호세력을 구축하게 되는데, 인허가담당관청, 행정단속기관공무원, 수사기관관계자 등도 그러한 비호세력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폭력조직의 비호세력이 방치된다면 폭력조직과 그에 대한 공권력의 구분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러한 비호세력에 대한 엄단과 공권력에 대한 철저한 내부감독이 필요하다.
(5) 국제적 연계 차단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부산 칠성파 이강환, 수원파 최창식, 광주 국제피제이파 여운환 등이 일본의 폭력단과 연계된 것 등 일본과 러시아 지역의 범죄조직과 국내 폭력조직 사이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연계는 차후에 범죄인의 은닉, 도피, 범죄도구의 수입, 범죄기술의 습득 등 많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각국과 함께 국제적인 예방책 및 진압책이 요구된다.
5. 조직폭력범죄수사시 주의사항
1) 증거확보의 어려움
폭력조직에 대한 수사의 대부분은 진술증거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폭력조직의 내부규율이 기능하는 실무에서 범죄 실행의 당사자인 하부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그로부터 조직의 실체, 모의내용, 범죄지시 등에 대한 자백을 얻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도 얻기 힘들다. 따라서 신문 이외의 증거확보수단이 될 수 있는 첨단의 과학적 수사기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수사 장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거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조직폭력범죄에 있어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조직으로부터의 계속적인 위협으로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나 진술을 거부,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사법체계에서 범죄의 입증에 기여한 피해자를 차후의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현실도 그러한 현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나 증인, 신고자에 대한 신변계호, 구조금지급, 인적사항 조서기재 생략 등 피해자나 신고자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의 유효한 기능이 요청된다.
3) 증인의 진술번복 하태훈 외 4인,“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논총, 제13집, 치안연구소, 1997년 P156 참조.
조직폭력사건의 증인들은 대부분이 조직의 관계자들이거나 반대조직의 조직원 내지 피해자들이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더라도 공판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폭력조직이 그 세력을 동원하여 증인에 대한 회유, 매수, 협박 등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의 사본 등 수사기록이 폭력조직 내부로 들어가 그들이 증인을 협박하고 수사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와 제2심 공판관여검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6. 참고문헌
<논문>
1. 이재순, “조직폭력의 현황과 대책”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 강력, 조직폭력, 마약, 화재사건수사,
대검찰청, 1993.
2. 하태훈외 4인, “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논총, 제13집, 치안연구소, 1997.
<법률>
1. 정성랑, 형법각론, 법지사, 1993, 578쪽 참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 소법전 현암사 2004
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판례>
1. 대판 1987.10.13. 87더1240, 대판 1991.5.28. 91도739.
<기사>
1. 한라일보 2004-11-12
2. 연합뉴스 2005-02-19

추천자료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5.23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845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