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화 항쟁의 전개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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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광주민중항쟁의 배경

2. 광주민중항쟁의 전개

3. 왜 광주였는가?

4. 광주민중항쟁의 의의

5. 진상 규명

본문내용

피눈물 나는 구명운동과 함께 부모자식을 잃어버린 유족들, 부상자들만 이 신군부 정권에 맞서 진상규명을 요구함.
날 짜
내 용
1985년6월
국방부 ‘광주 사태 보고서’ 국회에 제출
(5.18직후 10일 사망자를 파악해 유족 1백64명에게 1천4백30만원씩 위로금 지급, 그 후 몇 차례 입법 절차 없이 행정차원에서 위무책이 모색되었음)
1988년1월20일
6공화의 민주화합추진위원회 광주 문제 치유 대정부 건의안 작성
( 광주보상법의 효시)
4월
5.18을 ‘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규정
건의안을 바탕으로 광주치유대책을 발표
6월
국회에서 광주특위가 구성
광주와 중앙에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접수는 받음
11월17일
국회 광주특위에서 청문회가 시작
11월26일
노태우 대통령은 5.18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 뜻을 밝힘
1989년2월
518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518광주민중항쟁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시
1990년1월
송기숙 교수 등 교수단이 국회에 청원입법형식으로 제출
그러나 국회의 의견차이로 난항을 거듭함
정부는 피해관련자들에게 최고 3천만 원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
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서 광주특위가 표류하기 시작
3월8일
국회법사위에서 민자당 안이 단독으로 회부되었음
(명예회복 부분이 흐지부지된 상태)
7월14일
여당 단독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날치기 통과시킴
( 야당과 5월 관련단체들은 날치기로 통과된 보상법에 대한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였음)
8얼17일
~ 9월15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차 피해보상을 강행하였음
신청자 : 2천6백90명
최종 선발자 : 2천2백27명 (천4백26억7천5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
유형 : 사망자 1백52명, 행불자39명 상이후사망자 73명
상이자 1천9백명, 기타 지원금 지급자 61명 등
그러나 날치기식 보상에 반발한 상당수 피해자들은 보상을 거부하였음
1993년4월
민주당은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주로 한 민주당의 법률안을 만들어 5월 관련 단체관계자들과 상의하였으나 거절당함
( 진상규명이 없고, ‘배상’이 아닌 ‘보상’은 안 된다는 입장)
5월13일
513특별담화를 통해 명예회복, 기념사업등과 아울러 피해자 추가 보상 문제를 다시 제기
( 그러나 90년 7월14일 통과된 광주보상법을 계정하지 않았고, 1찬 보상때 보상금 수령을 거분한 사람과 추가신고자를 대상으로 2차 보상을 시행, 광주시 민 모두의 피해에 대해서 상무대 공원 10만평을 광주시에 무상 양여하는 집단 배상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 특이함)
6월~12월
제2차 보상이 실시
신청자 : 2천7백50명 (추가신청)
최종 선발자 : 1천8백31명( 3백796천8백만 원이 지급)
유형 : 사망자 1명, 행불자 4명, 상이자 7백63명
연행 구금 수형라 1천63명
홍남순조비오 등 상당수가 아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 로 보상을 거부하였음
- 1988년 청문회 실질적인 진상규명에 실패.
2) 가해자처벌
1993년 - 518문제해결 5대 원칙확정
1995년 7월 - 518학살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1월 - 김영삼 대통령 518특별법제정을 민자당에 지시
12월 - 전두환 전대통령 1212및 518사건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
1996년 1월 - 전두환노태우 등 518학살책임자 8명 내란혐의기소
1997년 4월 -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형 등 518학살책임자들 형벌 확정
12월 - 김영삼 대통령 사면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 책임자 석방
3) 피해자보상
- 피해자 2,224명에게 1,427억에 달하는 보상이 이루어짐(노태우, 김영삼 정권)
- 하지만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규정한 법률적인 한계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 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관련 피해자라고 법률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실 제로 그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꺼지지 않 은 불씨로 남음.
∴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었을 경우 진상규명 ⇒ 가해자 처벌 ⇒ 피해자보 상순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정상적
- 광주항쟁의 처리는 거꾸로 감. 피해자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처리도 정치적으로 이루어짐.
: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인 노력이 주로 피해자 중심이고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은데 반해 보상에 관한 법적조치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대조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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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0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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