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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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피해자 보호대책
⑴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2. 독일의 피해자 보호대책
⑴ 피해자의 절차관여권의 인정
⑵ 피해자보호의 강화
(3) 손해배상청구권의 강화

3. 일본의 피해자 보호대책
(1)일본의 범죄피해자보호
(2)성범죄 고소기간의 철폐
(3)피해자의 의견진술권
(4)증인심문방식의 개선

본문내용

것으로 성질상 의견진술에 대한 반대심문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의견진술 또는 이에 대한 소송관계인의 질문이 이미 한 진술 혹은 중복될 경우, 기타 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동조의 2 제5항). 법원은 심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견의 진술에 대신하는 의견을 기재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동조의 2 제7항). 의견진술의 신청은 미리 검찰관에게 해야만 한다. 이 경우에 대해서 검찰관은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조의 2 제2항). 의견진술을 할 때에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나 방청인의 존재에 의한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적당한 자의 附添, 피고인과 증인간의 遮斷裝置, 비디오연결방식에 의한 증인심문방식을 인정할 수 있다(동조의 2 제6항).
(4)증인심문방식의 개선
성범죄피해자, 知的 障碍者 등이 증인심문을 받을 때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증인에의 附添, 遮蔽裝置, 비디오연결방식에 의한 증인심문 등을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규정하였다.
법원은 증인을 심문할 때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히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그 불안 또는 긴장을 완화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증인의 진술 중 증인에게 附添시킬 수 있다(형소법 제157조의 2 제1항). 證人術添人은 재판관 혹은 소송관계인이 심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고, 또는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자로 인정되는 자이고, 증인의 진술 중 심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고 또는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동조 제2항).
피해자 등이 증인심문시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여, 강한 정신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압박을 경감하기 위해서 증인과 피고인 또는 증인과 방청인간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차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법 제157조의 3). 遮蔽措置가 채택되는 대상으로서는 성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組織犯罪의 증인 등도 포함된다.
형소법 157조의 4는 증인심문의 한 방법으로 소위 비디오연결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 비디오연결방식은 재판관 및 소송관계인이 증인을 심문하기 위해서 在度하는 장소이외의 장소에 그 증인을 在度시키고,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에 의해 서로의 상태를 상호 인식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심문이다. 법원은 일정한 증인을 심문할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채택할 수 있다(동제 제1항). 비디오연결방식에 의한 증인심문을 할 수 있는 범죄는 强制猥褻罪强姦罪 등의 피해자, 兒童賣春罪 등의 범죄피해자 및 기타 사정에 의해 재판관 및 소송관계인의 在度할 장소에서 진술할 때에는 압박을 받고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자이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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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3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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