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swapping)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스와핑(swapping)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와핑이란?

2. 스윙어 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3. 다양한 이야기들
1)스와핑, 인간 본성의 솔직한 표현 <쾌락의 권리>(원제 The Lifestyle)
2)스와핑, 사디스트, 헤어누드를 담은 문제작 ‘두잇’
3)스와핑보다 더 위험한 스와핑에 대한 해석

4. 우리나라 사례
1)부부플러스
2)스와핑은 미친 짓인가(경기도 한 펜션)
3)한 인터넷 사이트를 달군 네티즌들의 스와핑 논쟁

5. 해외 사례
1)독일에서의 스와핑 논란
2)영. 미 사례

6. 다양한 주장들‘스와핑은 범죄인가, 사생활인가’
①스와핑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②문화상대주의
③인권 침해
④박용천 정신과 전문의
⑤윤가현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⑥쾌락추구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위법성 여부(법률적인 판단)

8. 대안을 위한 담론

본문내용

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남편의 신상에 해가 생길 것을 우려한 B씨의 부인은 일을 조용하게 처리하기 위해 남편의 `묵인'아래 A씨를 따라 여관에 들어가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B씨는 그뒤로도 정신을 못차리고 A씨의 아내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번에는 이 사실을 안 B씨의 부인이 남편의 직장에서 일하는 A씨의 부인을 찾아가 멱살잡이를 벌이다 쌍방 고소로 벌금형까지 받았다. 이때문에 B씨가 간통의 대가로 A씨에게 스와핑을 허락한 사실이 이내 직장내에 퍼지게 됐고 회사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사생활을 이유로 해임시키는 것은 지나치며 재고해보라'는 처분을 받아내자 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이들 직원의 징계해임은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 행정법원은 13일 '직장인으로서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두 직원을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결국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③카라트 판결 :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 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주정부에 스와핑 클럽의 운영을 허가할 것을 명령했다.
④형법 제242조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음란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와핑 주선자가 간통죄의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먼저, 질문하신 분께서는 부부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간통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스와핑의 당사자에게도 명백하게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가 있는 경우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소추조건일 뿐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스와핑 당사자는 명백히 간통죄의 죄책을 지는 간통죄의 정범입니다. 다만 고소가 없으므로 소추와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죠. 한편, 스와핑 당사자와는 달리 그 주선자는 간통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범의 소추조건의 결여여부는 공범인 교사, 방조범의 범죄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3자는 그의 개입양태에 따라 간통교사죄 또는 간통방조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와핑 주선자가 음행매개죄로 처벌되는 경우: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42조)입니다. 스와핑 주선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스와핑 주선을 한 경우 위에서 말한 간통죄의 교사방조외에 음행매개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와핑 당사자의 처벌가능 여부:
앞서 살핀 바처럼 스와핑 당사자는 간통죄의 정범이지만 소추조건의 결여로 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의 강요에 의한 동의 등의 경우에는 유효한 동의라 할 수 없으므로 아내의 고소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대안을 위한 담론
스와핑 자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 개별 사례에 있어 스와핑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했느냐를 놓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스와핑 자체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상이하겠지만, 천부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는 이론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와핑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스와핑을 강제하거나 한쪽 부부가 다른 한쪽 부부에게 금·권력을 통해 스와핑을 강압적으로 이끌 경우, 또는 매매춘과 마찬가지로 양쪽 부부간에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이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스와핑은 별도의 법률 개정이 없더라도 현행법상 강제 성추행이나 매매춘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 쌍방이 모두 성에 대해 대단히 개방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스와핑도 부부 성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부의 스와핑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스와핑 상대부부도 쌍방이 모두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들이 미성년자도 아닌 상황에서 육체적·심리적 인권 피해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범죄요건을 구성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라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권 차원에서 스와핑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 스와핑이 사회적 통념과 충돌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광고 등 공개적 수단에 의한 파트너 모집 등은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스와핑을 변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파트너 모집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이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와핑 바(bar)나 스와핑 카페 등의 개업을 법이 허용한다면, 공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스와핑 파트너를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외래문화에 대한 성개방 풍조가 가속화됨에 따라 간통죄나 스와핑 논쟁을 넘어, 앞으로도 혼인하지 않은 동거 가족이나 동성부부의 가족 인정에 대한 논쟁 등 숱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마다 각각의 사안을 주관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최근의 스와핑 논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관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판단한다면 혼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한 곳
인터넷 한겨레(h21.hani.co.kr/)
조선닷컴 (www.chosun.com)
http://blog.naver.com/masaroop/6001422784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30321§ion_id=102&menu_id=102
http://cafe.naver.com/hojujed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4
http://100.naver.com/100.php?id=780605
http://cafe.naver.com/weddinglovecaf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967
  • 가격1,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06.30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537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