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권 구조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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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권 구조조직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 정권구조 조직표
1.1. 중국 공산당
1.2. 중앙위원회
1.3. 전국인민대표회의
1.4. 국가주석
1.5. 국무원
1.6.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1.7. 최고 인민법원
1.8. < 주요정치단체 >

2. 중국 정치
2.1. 1. 공산당
2.2. 2. 제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3. 3. 국가조직
2.4. 4. 선거

본문내용

소수민족, 홍콩마카오 교포 등의 대표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년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위원회 주석, 부주석, 비서장 및 상무위원을 선출하며, 국정 방침에 관한 토의 참여, 제안 및 비판 직권을 행사한다. 또 정협 규약을 개정, 결의 채택하고 상무위원회에 사업 보고할 것을 심의한다.
상무위원회는 주석, 부주석(25명), 비서장과 상무위원(288명) 등 총 315명으로 구성된다.
상무위원회는 정협 전국위원회의 상설기구이자 집행 기구이며 일상업무의 처리를 대행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정협 전국위원회의 소집 및 주관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장정에 규정한 임무의 실현
3) 전국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의를 집행
4) 전국위원회 전체회의 폐회기간중,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혹은
국무원에 제출할 중요 건의안에 대한 심사 통과
5) 비서장의 제안에 따라 정협 전국위원회 부비서장의 임명
6) 정협 전국위원회 임무기구의 설치 및 변경을 결정하고, 아울러 그 지도부의
임명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정협' 전국위 전체회의는 1959년 이래 전인대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고 규약상 매년 1회 소집되며 전국위원은 전인대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현재 정협 전국 위원의 임기는 전인대 임기와 같은 5년이다. 정협 주석은 제 1기(1949~1959)는 모택동(毛澤東), 제 2기(1954~1959), 제 3기(1959~1965), 제 4기(1965~文革)는 명예주석 모택동, 주석 주은래(周恩來), 제5기(1978~1983)는 등소평(鄧小平), 제 6기(1983~1988)는 등영초(鄧潁超)였으며, 제 7기(1988~)주석이었던 이선념(李先念: 1992년 6월 사망)에 이어 제 8기는 이서환(李瑞環)이 맡고 있다.
5) 국가중앙군사위원회(國家中央軍事委員會)
1982년 헌법에 의해 신설된 국가 중 군사위원회는 중국 무장력의 최고 영도기관이자, 국가기구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전국의 군을 지휘하며 '주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부주석과 위원은 주석이 지명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주석을 비롯한 위원회의 임기는 전인대와 마찬가지로 5년이며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당중앙군사위원회(黨中央軍事委員會)도 군대내에서 당의 활동 및 정치공작을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군 통수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현재 국가중앙군사위 주석단은 당중앙군사위 주석단과 동일한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기구의 주석은 한사람이 겸임하고 있다. 현 주석인 강택민은 1993년 제 8기 전인대에서 등소평을 이어 주석으로 선출됐다.
중국의 최고 군사 통솔기관은 중국 형세에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전국 초기에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를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삼았었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 밑에 국가의 최고 통솔기관으로서 인민혁명군사위원회를 두었다. 1945년부터 중국의 첫번째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장력의 통솔권은 국가주석이 행사하고, 국가주석은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하게 됐다. 아울러 국가기구내에 국방위원회를 설치했다. 1975년, 당시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54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의 설치를 취소했고, 전국의 무장력은 중공 중앙주석으로 하여금 통솔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후의 헌법에 국가는 중앙군사위원회를 두고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하도록 규정했다.
국가기구내에 중앙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한다해도 당의 군대에 대한 영도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가 군사위원회를 설립한 후에도 당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여전히 당 중앙의 군사영도기관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당의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실제로 같은 등급으로서 이 양자의 구성원과 군대에 대한 영도직능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당의 군에 대한 영도를 보장하고, 국가정부기구가 무장력을 건설하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아울러 중국군이 유사시 신속히 전시 영도체제로의 전환에 유리하며, 이로써 국가안전 및 국방을 보위하는데 도움이 되며 중국 무장력이 발생 가능한 어떠한 침략전쟁에도 더욱 유효하게 대응토록 하기 위함이다.
4. 선거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정당의 목적인 정권획득의 의미가 사라졌고 공산당에 의한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보니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형식적인 경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국가주석과 전인대의 의원을 선출하는데는 제도와 방식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주석과 전인대 의원을 뽑는데는 중국의 인구, 정치의식이 희박한 절대다수의 농민,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 간접선거의 형태를 띤다.
국가주석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 (국회의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중앙군사위 주석 등 국가고위지도자들은 전인대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전인대 의원은 행정지역이 중앙, 성시자치구해방군, 현(縣)시(市), 향(鄕)진(鎭)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차하급 인대에서 상급 인대 의원을 해당지역의 인구비례에 기초하여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따라서 전인대 의원은 차하급단위인 성시자치구 및 해방군으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500명이 선출된다. 현(시구), (진)급 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3~5년이다.
중국의 선거제도 특징은 2차에 걸쳐 수정한 '중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이 선거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다. 주요 내용은 선거권의 보편성, 평등성 및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병행 실시, 다수출마의 원칙, 선출자에 대한 감독파면권 인정,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 배려 등을 들 수 있다.
<< 참 고 자 료 >>
1.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2. 지구촌국가정보와 중국신문(http://www.khan.co.kr/와 http://www.wooj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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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4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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