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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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

Ⅱ.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사건의 개요
2)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4) 대법원의 판단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ᄃ"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3. 최근 판례

Ⅲ. 문제의 논점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1) 도로에 해당한다
2)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재량한계
(1) 경찰소극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①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②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③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
④ 사경제불가침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4) 경찰평등의 원칙
(5) 경찰책임의 원칙
① 의의
② 종류
③ 예외
4. 사생활 보호와 자유 침해여부

Ⅳ. 판단(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행사하게 하든지, 사인간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재산권행사, 친권행사 등의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사경제불가침의 원칙
경찰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가격품질내용영업의 종류방법, 매점매석과 같은 사경제생활에 사유재산제와 계약자유의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⑶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권은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방지 제거를 위하여 법적합성, 필요성 국민의 권리의 최소한의 침해.
, 상당성 경찰권의 발동의 정도와 조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제한의 비교하여 행사.
이 적용된다.
⑷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권은 발동은 국민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못하게 하고 있다.
⑸ 경찰책임의 원칙
① 의의
경찰권은 질서위반상태의 발생 혹은 발생위험에 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자[위무위반자]에게만 발동을 한다.
② 종류
가. 행위책임
자기행위로 인하여 질서위반 상태를 야기 시키거나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도 경찰위반의 책임을 진다.
나. 상태책임
물건 혹은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도 그 물건 내지 동물로 인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질서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 다수책임
질서책임의 원인이 다수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에 의하여 경찰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 내지는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와 각개의 행위 혹은 상태만으로 경찰위반이 되지 아니하며, 다수인의 경찰위반이 결합하여 하나의 경찰위반을 조성아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의 판단[경찰책임자와 책임의 정도]에는 재량이 인정된다.
③ 예외
소방법에 따른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질서위반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 결찰권의 발동시에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고, 제3자에게 입은 손실은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
4. 사생활 보호와 자유 침해여부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구별되고 있다. 그 중 사생활영역은 국가적 생활영역이나 공공적 생활영역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생활영역에서는 개개인은 그 인격발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타인과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자유로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 사적 생활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교란 받지 아니하며, 자신에 관한 사적 사항을 함부로 공표 당하지 아니하고, 사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악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일련의 자유와 권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생활자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이들 자유와 권리는 인간의 생래적 권리인 자연권으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와 권리 중에는 헌법이 직접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할 자유와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헌법이 명문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사생활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그 체계가 헌법 제17조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기본조항 내지 목적조항으로 하고, 제16조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 주거의 불가침, 제14조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18조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의 통신의 불가침들을 그 실현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헌법학원론, 권영성, (서울 : 법문사, 2001년), 421~422면.
Ⅳ. 판단(결론)
사례에서 정모(48)씨는 “자신이 운전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 안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하고 주장한다. 과연 이 주장이 타당한가? 아니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
정모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아파트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빈번한 통행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특정 아파트 주민의 주차 통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가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음주운전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교통경찰권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모씨의 주장처럼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자유권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는가?
사생활영역에서는 개개인은 그 인격발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타인과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자유로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 사적 생활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교란 받지 아니하며, 자신에 관한 사적 사항을 함부로 공표 당하지 아니하고, 사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악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아파트도로에서의 음주측정을 사적 생활공간에 부당한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제한 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은 국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 된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1년.
*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 박영사, 2003년.
*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 박영사, 2001년.
* 박윤흔, 행정법강의(下), 서울 : 박영사 , 2001년.
*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Ⅱ, 서울 : 법문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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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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