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위헌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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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해
1. 문제의 제기
2. 위헌결정사례 현황

Ⅲ. 공무원 연금법의 체계 및 내용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2. 목적 및 배경
3. 재정체계
4. 기여제방식
5. 재정방식
6. 급여내용
7. 운영체계/적용대상
8. 위원회
9. 적용대상자

Ⅳ. 연금관련 위헌판결
1. 사실관계
2. 청구인의 주장내용
3.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결정
4. 위 판결에 대한 소견

본문내용

가 '재직 중의 사유'만인지 '퇴직 후의 사유'도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이 해당 범죄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상의 표현은 입법의 결함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대립적 해석을 낳고 있는바,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의 사유'를 급여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법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라 하겠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여 보는 입장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 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큰 차별이 있게 된다. 퇴직 후 일반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급여청구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한 후 시일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박탈당하게 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어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제한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여제한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수급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84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급여의 제한조치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급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윙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퇴직 후의 사유를 적용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체로 결정된 판례이다.
4. 위 판결에 대한 소견
청구인의 주장으로 2중처벌(과잉금지원칙위배), 재직중사유로 한정되어야 하고(명확성 원칙위배), 국가적 법익의 범죄에 대해서만 퇴직 후 사유로 퇴직급여를 박탈하는 것은(평등의 원칙에 위배),항변절차의 미비(헌법상 적법절차원칙위배)를 주장하였는데 우선, 첫버째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조항 앞의 1,2항에선 ‘재직중의 사유’라고 그 사유의 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 사유가 ‘재직중의 사유’만인지가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한다. 하지만,이를 입법적 결함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전항에서 범위를 특정하고 본 사건 조항에서 이를 언급 안한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즉 입법의 불비가 아닌 의도적 입법조치라고 파악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해석대로 해석한다면 입법자의 재량권을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써 근무했던 공무원의 직업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올바르다고 해석한다. 재직후의 사유를 의미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분명히 공무원은 국민에 비해 특수한 위치와 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 업무 또한 국가 정책 내용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공.사법에서 공무원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평등의 원칙 위배여부이다. 헌법재판소와 같이 재직중, 재직후를 달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직중이거나 재직후이거나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까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공무원의 특수성이 인정됨으로 인해, 재직후에도 일반인 보다는 더욱 엄격한 각종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여진다. 이런 의무에 위반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인보다는 더욱 제한을 가함이 옳다. 공무원, 특히 위 사건과 같이 교수인 경우 자신이 재직 중 취했던 사상 및 철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해야지 이를 부인하는 태도는 그에게 배웠던 학생들의 사상에도 분명 영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 의무는 일반인에 비해 크다고 보여지며, 그 의무위반이 재직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재직 후 이건 재직 중 이건간에 공무원(특히 교수이므로)은 일반인과 구분해 파악함이 옳다고 보여진다. 그 범죄가 일반범죄와 반국가범죄로 나누는데 있어서 하등의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위해는 재직 중 이건 후이건 같기 때문이다. 그처벌범위는 국가기관의 재량(입법권)으로 파악해야 함이 옳다. 아직까지는 휴전상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내 주장은 이렇다. 위 청구인의 주장 내용인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주장 중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한정 합헌,명확성 원칙을 위헌, 적법절차의 원칙을 합헌으로 보았다.
그러나 개인적 소견으로서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주장은 위에서 펼친 논거를 이유로 합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적법절차의 원칙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합헌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고 문헌*
1)인터넷 법제처
2)권영성, 헌법학원론, 1998, 법문사
3)김학성,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997, 성문사
4)허 영, 한국헌법론, 1997, 박영사
5)박영도,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제시된 입법적 시사점,
1998.12, 법제예산실 전문가초청세미나 자료
6)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위헌결정사례에 관한 검토, 1998.9.
7)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위헌법률심사의 기준, 1997.7.15, 법제교육교재 99-4
8)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집,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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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5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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