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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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 2 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 3 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 4 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 운영

제 5 장 분쟁해결

부 칙

본문내용

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협의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38조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령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령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료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공업지구에서 류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류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 에 신고하고 공업지구 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43조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프로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 기술부문은 10프로로 한다.
제44조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그 밖의 소득금은 남측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 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제45조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 5 장 분쟁해결
제46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 칙
제 1 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 2 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가격7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7.13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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