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저작권법과 상호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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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제 1절 북한 저작권법의 제정배경과 구성
제 2절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검토
제 3절 북한 저작권법의 특징
제 4절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Ⅲ 남 북 한간의 저작권법 비교

Ⅳ 남북한 교류 협력 상의 시사점
제 1절 남 북 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사례
1. 분쟁사례 유형
2. 법원의 태도
제 2절 저작물의 남북한 상호보호 방안
1. 특별협정의 체결
2. 교류를 위한 전제

Ⅵ 결론

본문내용

탁관리업이든 사회주의권의 선례에 따라 단일 창구를 통한 권리처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분간 남한 저작물의 유통을 일정한 정도 통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한편, 남한의 경우에도 북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부 대행기구를 선정한다거나 심지어 창구를 일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어느 것도 현행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사용료 지급을 억제하거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 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역당사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제12조 및 제13조). 또한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제16조). 저작물 거래가 교역인지 협력사업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정부의 통제하에 가능한 것은 분명하고, 거래 당사자를 심지어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대리중개업자와 장르별 위탁관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저작물의 이용 여부 및 이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정부 주도의 대행기구 설립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남북 저작물에 한정하여, 저작권 등록을 통한 창구 일원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저작권법상 무방식주의에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남북간에 보호를 받기 위한 제도로서, 첫때 양자간에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고, 둘째 등록 대상을 남북 저작물에 한정한다면 (남한 또는 북한을 본국으로 하여 창작된 저작물로서 남한이나 북한 국적 저작자의 저작물) 국제 통상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유로, 그리고 등록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남북 저작물을 위한 등록 제도는 한시적일 수박에 없는 등의 이유로 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이 저작권법을 새롭게 제정한 것은 과학기술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의 정책목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 가입하지 않고 있던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인 세계저작권협약과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법적 정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간 다각적인 교류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남한에서의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적극적 권리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남북간에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당국은 남한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남한의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는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법질서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즉 “통일은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의 바탕위에서 남북간 저작권보호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에 저작물 교류가 활발해지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매우 많다. 북한에 문화예술 활동이 남한의 경우처럼 자유로운지 그리고 광범위한지, 저작물의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인지, 남한 저작물의 무제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허용한다면 남한 저작자의 권리는 포기되는 것인지 아닌지 등등 경우의 수는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월북, 납북 전후 창작 저작물간의 법적 차이 확인, 권리자 확정, 저작자의 생존 및 사망 여부 확인 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부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남북한에 같이 존재하는 경우 처리문제, 북한의 단체나 개인의 남한 내에서의 소권 인정 여부등도 고려 대상이다.
남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마련된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 합의서’ 제9조 5항에서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남북한은 협의를 통해 상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남북사이의 저작물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은 각각 구내 저작권법상 상호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남북 저작물 상호교류를 전제로 한 저작권 문제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칭 ‘저작권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면 일의 진척이 무척 빨라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별협정 체결을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상하고 이를 모든 국민에게 알려 남북간읜 문화예술과 언론출판 분야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승헌 「남북부속합의서 발효에 따른 저작물의 상호 보호방안」
특집 좌담회「남북간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계간 저작권』, 2000년 여름호,
김상호 『남북문화 교류와 저작권문제』
이장희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방안」
김광호 「남북한간 저작권 보호 문제 연구」
최성우 「한국저작권 판례집」
박성호 「한국저작권판례평석집」
박현숙 「지적재산권 민사형사 판례집」
박성호 「북한저작물의 한국 저작권법상 보호 문제」
『국제법률경영』
박현숙 「월북작가 박태원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까지」
『계간 저작권』, 1990년 봄호
이중한 「분단하 출판의 현실과 조건」
『계간 저작권』, 1989 여름호
김아란 「영상물의 교류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초적 연구」
통일부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권순택 「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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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0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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