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 중 가치갈등 상황(전문직의 실천과오와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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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실천 중 가치갈등 상황(전문직의 실천과오와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회복지 실천 중 가치갈등 상황(전문직의 실천과오와 부정행위)
1. 사회복지사에 대한 판결
2. 비밀보장과 프라이버시
3. 서비스의 전달
4. 수퍼비전 : 클라이언트와 직원
5. 컨설테이션, 의뢰 및 기록
6. 기만과 사기
7. 서비스의 종결
8. 손상을 입은 사회복지사

본문내용

이사, 전문성결여)
7)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전문가들의 소개와 함께 충분한 사전경고도 적절히 수행하며, 이미 관계가 종결된 경우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후관리를 해주어야 함.
8) 사회복지사는 휴가나 의료적 이유로 장기간 쉬게 되는 경우에도 훌륭한 보완계획을 마련하는데 유의하여야 함. 대신하여 일을 맡아줄 동료에게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함.
8. 손상을 입은 사회복지사
1) 윤리적 고충신고나 소송은 많은 경우 유능한 사회복지사의 단순한 실수에서 야기될 수 있으며, 제삼자를 보호하기위한 사회복지사의 선량한 의도 때문에 당할 수도 있음.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윤리적 고충신고나 소송이 실천기능에 손상을 입은 사회복지사들의 실수나 오만 또는 부정행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음.
2) 최근 손상을 입은 전문가의 주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1982년 NASW는 손상을 입은 회원을 처우키 위해 직업적 사회복지실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987년 전문직 회원들이 손상을 입은 사회복지사를 돕기 위해 ‘손상을 입은 사회복지사 프로그램자원매뉴얼’을 발간한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손상을 입은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자원 매뉴얼 - 서문 -
- 사회복지사들 중에도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약물남용, 약물의존, 정신질환, 스트레스등으로 업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성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손상을 입은 사회복지사들이다.
- 손상의 문제는 정신질환, 스트레스, 약물남용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는 전문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에서 한층 더 심각해진다.
즉 이들은 최악의 판단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전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려는 동기도 최저상태에 놓여있다.
-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감추고 직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자신의 문제에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동료들에 의해서도 방조된다. (p. 6)
3) 사회복지사의 손상의 심각성과 그 형태는 다양하다. 손상은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전문직 윤리기준을 어기는 행동 등.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잘못된 심리치료나 클라이언트와 성적관계를 맺고, 약물남용이나 정신질환의 결과로 전문직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4) 전문가의 손상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된다. 고용과 관련된 스트레스,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결혼관계의 문제, 재정문제, 중년의 위기, 개인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법적문제 및 약물남용 등으로 손상을 입게 됨.
5)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청하기를 꺼려하며,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두려워하여 손상을 인정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음.(Bernard and Jara 1986;Gay, Poeelstra and Norcross 1983; Wood er ar,1985)
6) 사회복지사들이 도움구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한한 힘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에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믿거나, 자신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또는 비밀정보의 누설, 많은 노력과 비용의 소요, 치료자체가 효과를 보지 못 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Deutch 1985; Thoreson et al 1983)
7)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손상을 방지하는 방도를 강구하고 또한 손상을 입은 동료들에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복지사들은 손상을 입은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원조와 자문을 부며, 감독기구(NASW 조사위원회나 지방자격등록위원회)에 의뢰해야함.
1992년 - 윤리강령 검토특별위원회 창설, 손상의 항목 추가
1994년 - 승인된 추가 발효
1996년 - 윤리강령으로 수정 채택됨.
NASW윤리강령 (선상항목 추가 수정, 채택)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인적 문제,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 법적문제, 약물남용 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전문적 판단이나 수행을 그르치거나 또는 자신이 전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기준 4.05(a)
- 자신의 개인적 문제,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 법적문제, 약물남용 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전문적 판단 및 실천을 방해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는 즉시 자문을 구하며 전문적 도움을 얻어 적절한 치료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즉 업무량을 조정하고 실천을 종료하거나, 클라이언트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준 4.05(b)
- 사회복지실천 동료의 손상이 개인적 문제, 심리사회적 고통, 약물남용 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에 기인하여 효과적인 업무실천에 방해가 됨을 직접 알게 된 사회복지사는 가능하다면 그 동료와 함께 의논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를 지원해야 한다. 」기준 2.09(a)
- 사회복지실천동료의 손상이 업무실천 효과를 방해하고 그 동료가 손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고용주, 기관, NASW, 인가규제, 단체 및 다른 전문직 단체가 수립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준 2.09(b)
8) 사회복지사들의 손상문제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실천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심리치료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재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손상을 야기하는 환경적 스트레스나 구조적 요인도 찾아 대처해야 함.
9)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곤경은 자원이 불충분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독특한 산물로 빈곤, 약물남용, 아동 학대, 유기, 기아, 홈 리스 및 정신 질환 등 만성적인 문제들이 주요대상임.
또한 불충분한 재정,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지원, 회의적 시각들은 사기저하와 스트레스를 증대시킴.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손상을 입은 동료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반응하는 것에 부가해서 우선적으로 손상을 야기하는 환경적, 구조적 문제에 대항해 나가야 함.
10) 손상문제에 대처하는 이러한 포괄적인 노력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윤리적 행동이나 부정행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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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7.27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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