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시민단체의 시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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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대사회와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정책

II. 신정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1. 삶의 질 향상
2. 민주주의 증진

III.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1. 연구개발의 공익성 확대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증진
3. 참여 확대
4. 과학과 사회의 접점 확대

본문내용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특히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의 현장과학기술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식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3) 여성의 연구개발활동 및 과학기술정책 참여
o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의 과학참여는 낮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볼 때 여성 과학기술자의 비율이 더욱 낮은 편에 속함.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절대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하위직과 비정규직에 많은 수가 집중되어 있음. 이는 초·중·고 및 이공계 대학 교육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에 유·무형의 다양한 차별 기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 이로 인한 인력 풀의 협소함 때문에 정부 및 국회의 각급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서 여성 대표의 비율은 10-20% 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위원직을 수행하거나 위원회를 번갈아가며 위촉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여성부와 과학기술부가 여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여성과학자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기획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향후 그 종류와 대상에 있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여성과 관련된 과학기술 활동 관련 통계의 보완을 통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평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과학과 사회의 접점 확대
o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심화됨에 따라 과학과 사회의 접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획득해나가는 것이 사회 내에서 과학기술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
- 기술로 인한 위험이나 대규모 기술사고들이 대중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보격차 등의 사회문제들도 있음.
-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들이 극복해야 하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아니라 사회와 과학기술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사회적인 수요가 없을 경우 과학기술의 수용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에서는 연구개발의 촉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모든 영역들이 과학문화로 분류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과학과 사회의 접점확대'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음.
- 과학과 사회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과학기술의 사회적 호응성(책임성)'(accountability) 증진 및 '과학기술과 사회(STS)를 잇는 교육'의 내실화를 들 수 있겠음.
1) 과학기술의 사회적 호응성(책임성)
o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 문제, 생명복제의 윤리성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확산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최근 과학기술과 사회의 접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호응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가 사회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의회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과학활동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이 수반하는 사회적·윤리적 함의를 고려하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인간유전체사업단의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는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음. 이러한 ELSI 연구는 여타의 사회적으로 민감한 연구개발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ELSI와 비슷한 것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호응성(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활동 역시 내실화되어야 함.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기술영향평가의 실시를 명시하였음.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아직 평가의 대상과 주체 등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기관과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이 같게 되어 있어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의심케 함.
·따라서 향후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과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영향평가 기관의 독립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기술영향평가 과정에는 반드시 이해당사자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과학기술과 사회를 잇는 교육
o 학교 과학교육은 과학 지식습득 및 입시 위주의 과학교육에서 벗어나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을 강조하는 과학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
o 대학에서도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학생들에게 STS 교양과목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 즉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과학기술에 의해 파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 과학기술자의 역할 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성장할 예비 과학기술자들에게도, 이들이 장차 연구개발 현장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가교를 놓을 수 있는 "시민과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대학의 훈련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전공 커리큘럼의 개선을 통해 이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o 일반 시민에게 과학기술에 관련된 쟁점과 문화를 이해시키고 과학기술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는 STS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과학을 이해한다는 것, 또는 시민들이 이해해야 하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나 동일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임.
- 일반 시민들에게 과학기술적 지식의 습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즉 과학기술의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능력임. 이러한 능력 향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정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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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28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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