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과 국민의회 ․ 사법제도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천황과 국민의회 ․ 사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과 상징문제

2. 천황과 내셔널 아이덴티티
[1] 일본헌법에 있어서의 상징천황제의 의미
[2]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담당자로서의 상징천황-「천황과 상징」문제

3. 국민 의회 사법제도와 내셔널 아이덴티티
[1]첫머리에 - 연합조약과 의회와 교육과 법
[2] 의회와 내셔널 아이덴티티 - 스코틀랜드 의회의 개설
[3] 스코틀랜드 사법의 하드의 측면 - 재판소제도
[4] 스코틀랜드 사법의 소프트한 측면 - 애드버킷(advocate)과 솔리시터(solicitor)

칼럼 - 스코틀랜드의 사법시험

본문내용

등용되고 있다. 소위 법조 일원제
다음으로 솔리시터에 대하여. 종래 애드버킷 이외의 법실무관은 법정대리인 혹은 대리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1933년의 스코틀랜드 솔리시터법에 의하여 솔리시터라는 포괄적인 명칭이 정식으로 채용되었다. 또 솔리시터의 교육, 훈련, 자격부여, 감독, 직업윤리와 징계 그 이외의 전반을 담당하는 곳이 스코틀랜드 변호사회이다. 솔리시터의 업무는 애드버킷과 같이 재판소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다방면에까지 미친다. 솔리시터의 총 수는 97년 현재 1만1,516명이다. 동년의 신규등록은 372명, 그 중에 남성 184명, 여성 188명. 일본에서는 97년 현재 1만 6,508명이다. 인구비(일본의 약 1/20)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변호사 수가 적은지 알 수 있다. 현재진행중인 사법제도 개혁의 주안점 중 하나가 법조인구의 대폭 증수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2) 법조개혁 - 법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규제완화
다음은 90년의 법개혁法 이후 영국전체의 강력하게 진행되어 온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급진적인 법조개혁의 일단을 개관한다. 법조개혁은 대처 정권의 기본 정책인 규제완화와 제한적 제관행의 폐지에 의한 경쟁원리의 도입의 일환이다. 그 개혁은 몇 가지의 주축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두기로 한다. 즉 애드버킷에 대한 몇몇의 업무제한의 완화, 솔리시터에 대한 몇몇의 업무독점의 폐지와 업무제한의 완화, 솔리시터에 대한 상급재판소에서의 변론권의 해방(솔리시터-애드버킷의 승인)이다. 이하 아주 간단하게 그 개혁 내용을 살펴보자.
1. 상급변호사의 업무제한의 완화
애드버킷은 그 공적 성격 때문에 전통적으로 몇몇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상급재판소에서의 변론권의 독점이다. 또 1689년에 설립된 유럽에서도 유수한 법률도서관의 하나인 애드버킷 도서관의 이용권, 게다가 일체의 법정 내 활동에 대한 면책 등이다. 반면, 그 공적 성질 때문에 몇몇의 엄격한 제한에도 복종하고 있다. 그 전용이 동배의 애드버킷과 솔리시터와의 파트너쉽 체결의 금지와 광고, 선전의 금지, 게다가 사건의 의뢰에 있어서 의뢰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또 파트너쉽의 금지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는 92년에 공정계약국이 그 규제는 법률업무상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그것에 대하여 ‘사건의뢰에 있어서 솔리시터를 거친 의뢰에 한하여‘라는 제한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또 선전에 대해서도 91년에 패컬티 오브 애드버킷(faculty of advocate)의 회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상급변호사명감에 선전광고를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솔리시터의 업무독점의 폐지와 업무제한의 완화
다음은 솔리시터의 업무독점에 대한 것이다. 종래 솔리시터가 독점하는 업무에는 세 가지 유형의 업무가 존재하고 있었다. 즉 부동산 양도 관련 사업, 요원관련 사업, 상급변호사에로의 사건의뢰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제약의 철폐의 방향에 따라 법개혁법이래 법률상으로는 폐지되어 있다. 게다가 외국의 법률가와의 파트너쉽도 가능하고 EU통합강화의 추진과 함께 유럽규모의 솔리시터의 새로운 업무내용을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91년 이후 EU법이 애드버킷과 솔리시터 쌍방의 자격획득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 애드버킷과 마찬가지로 91년부터 선전광고도 가능하다.
3. 상급재판소에서의 변론권의 해방
법개혁법 24조와 1992년의 솔리시터 자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일정의 요건 아래에서 솔리시터도 상급재판소에서의 변론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들은 솔리시터애드버킷이라고 칭해져 있지만, 자격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5년 이상 세리프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있던지, 솔리시터로서 애드버킷에게 사건의뢰를 해온 경험을 가지고 증거법과 변론에 관한 변호사회의 코스를 이수하고 게다가 법정에서의 실무수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자격인정 시험에 패스한 자이다. 초년도(93년)에는 자격부여를 희망하는 약 100명의 솔리시터 중에 32명이 인정되었다. 게다가 고등민사재판소의 재판관에 있어서도 법개혁법에 의하여 세리프와 솔리시터-애드버킷으로부터의 등용, 따라서 솔리시터로부터의 등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칼럼 - 스코틀랜드의 사법시험
스코틀랜드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애드버킷, 솔리시터 모두 3단계의 허들을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학과시험, 법률실무디프로마코스, 그리고 실무수습이다. 각각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일본의 변호사 등용제도와의 비교소재를 제공하기로 한다. 그러나 2000년 말 현재에 있어서 일본은 사법제도에 관한 대개혁으로 향하고 있으며, 법조양성에 관해서도 소위 로스쿨 구상이 실시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
우선 시험과목은 애드버킷이 형법, 민법, 헌법, 상법, 증거법, 부동산양도, EC법, 국제사법, 로마법(재산법만), 스코틀랜드법개론, 법리학 그리고 회사법, 세법, 지방자치법, 형사학, 스코틀랜드법제사 등 중에서 적어도 두 과목 선택, 계 12과목이고, 솔리시터는 이 과목으로부터 헌법과 로마법, 국제사법, 법리학 등을 제외한 계 8과목이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의 전법학부 전체에서 법학부의 학생 총 수는 약 2,500명.
공통의 커리큘럼에 근거하여 1년간의 법률실무디프로마 코스(81년 도입)의 이수다. 그리고 강의와 세미나만이 아니라 모의재판과 판결작성의 훈련 등을 포함한 실천적 과목 민, 형사의 재판실무와 법률가의 직업윤리 그 외에 계 8과목.
이 중심이며 주로 실무가가 비상근으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회의 인정을 받은 변호사사무소에서의 실무수습이 애드버킷은 12개월, 솔리시터는 2년이 견습기간이다. 애드버킷은 게다가 선배 애드버킷의 아래에서 9개월의 애드버킷 견습기간이 부과되어 그 기간에 증거법과 변론에 관한 시험의 패스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코틀랜드의 대학에서의 법률교육과 법조양성제도의 상세에 대하여는 齊影-角田猛의 “스코틀랜드에서의 법조양성” (관서대학 법학논집 제50권 제5호)참조.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5.08.10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92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