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에 대한 생각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도코모

한국이라는 곳에서의 동거란

가족법 해설
1. 약혼
2. 혼인
3. 사실혼
4. 이혼
5. 친생자
6. 양자
7. 호주승계
8. 재산상속
9. 유언 및 유류분

본문내용

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나. 재산상속의 비율은 호주상속을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게 하였다.
다.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전에는 아들이 자녀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1991년 개정법에서는 이를 고쳐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하였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라. 재산 축적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우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몫에 그 공로의 몫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때 그 몫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해주도록 되어 있다. [위로]
9. 유언 및 유류분
가.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이다.
나.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다.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라. 전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8.10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937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