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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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육,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개념
2.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3. 한국 보육서비스의 체제와 현황
4. 보육시설 이용 실태
5. 보육시설의 대한 취업모의 태도
6. 육아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
7.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8. 보육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사례
9. 보육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첨부자료
영유아 보육법
육아휴직제(남녀고용평등법

본문내용

③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육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24]
제22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5.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둘 수 있다.
제9조 (도서 · 벽지등의 보육시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서 · 벽지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7조의 시설기준 및 제8조의 종사자기준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 및 종사자 기준등을 조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 (보육지도원의 직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직무는 시장 ·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에 한한다. <개정 98.5.6>
1.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지도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95.5.19>
② 삭제 <99.4.24>
제21조 (우선입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는 보육시설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다.
제23조 (비용의 부담)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의2 (무상보육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행정구역상 읍 · 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2.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무상보육실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5.6]
제23조의3 (무상보육실시비용의 부담)
제23조의2의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본조신설 98.5.6]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94.12.23, 95.5.19>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 · 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95.5.19>
2) 육아휴직제(남녀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제11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1연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연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연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95.8.4>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95.8.4>
④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8.4>
제12조 (보육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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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1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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