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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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2. 보족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SSI)

3. Medicaid

4. Food Stamps

5. 일반부조

6. 주택부조

본문내용

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을 하기도 하고 주와 지방정부의 기금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6. 주택부조
미국에는 최소 10이상의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빈곤가구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guaranteed mortgage loans 같은 프로그램은 중산층가구의 주택구입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 중 수혜자나 비용면을 돕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소득가구 주택부조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주택부조 프로그램은 1974년 주택과 지역사회 개발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기존의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되었다
자격요건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자산 혹은 소득조사를 통해 전체 가족의 소득이 거주지역의 80%이내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주택보조를 받는 수혜가정은 수입의 15-25% 만을 주택임대료로 내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의 주택사무소에서 지불해 준다 즉, 수혜액은 시장임대료와 수혜자의 실제 지불 임대료와의 차액인 것이다
재정은 연방정부의 일반 예산으로부터 나오며 운영은 연방정부의 주택 및 도시개발국 의 감독 하에서 지방 주택사무소가 알아서 운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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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9.01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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