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限定承認]의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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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정승인 [限定承認] 이란

2.한정승인의 의미
(1)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1
(2)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2

3. 한정승인의 방식

4.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1) 채무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2) 변제의 순서와 방법

5. 한정승인의 효과

6.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의무와 책임
1)채무변제
2)책임

7. 한정승인의 요건

8. 상속 한정승인공고의 문제점

9.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

10. 관련 판례 및 사례의 검토

11. 결론

본문내용

상속인인 경우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대리인에 의하여도 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는 가능하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하지만 상속의 포기신고는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법원에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하는데, 기재할 사랑은 1)당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심판청구의 취지와 그 원인, 3)신고의 연월일, 4)가정법원의 표시, 5)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피상속인과의 관계, 7)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등이다.(가소 36조 3항, 가소규 75조 2항)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을 혼자서만 받게 되는 경우, 부채도 혼자서만 승계하게 되므로, 미리 알 수 없었던 부채(보증을 섰는데 상속 후에 채무청구를 당한 때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심판서를 송달해 준 대에는 이를 가지고 단독상속등기를 하면 된다.
11. 결론
상속에 의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의 무과실로 인하여 망자의 특별한 채무를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신청이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하겠지만 신문공고 2개월 이상 및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하고 배당을 하여 주어야 하는 등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며.(민법 제1026조)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인데, 한정승인을 하면 망자의 재산은 순수하게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망자의 채권자에게 갚아줄 돈이라 할 것인데 이 돈을 몰래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처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이 돈이 작은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이 나중에 들키면 아예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망자의 소극적 재산을 전부 갚도록 하는 것이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청산 후에 적극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것은 한정 승인자의 소유가 되며, 반대로 소극재산, 즉 상속채무가 남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한정승인의 본연의 효과로서 한정승인자는 채무를 상속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진다는 것이 한정승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람은 한정승인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소극적 재산이 많다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04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숨진 아버지의 빚 2억여원을 상속받은 어린아이의 파산신청이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상속인이 망자를 모시고 살던중 망자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은 상속인 재산과 망자의 재산이
구분이 되지 않아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망자의 채권자등이 권리의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리 신청이란 제도를 두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은 없이 빚만 남겨 놓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 안게 됩니다. 이렇게 빚을 떠 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후에 난데없이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사망하고 갑의 처 을과 갑의 아들 정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다음 순위인 갑의 손자 무가 상속을 받게 되고, 만약 갑에게
손자가 없으면 갑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며, 갑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없으면 갑의 형제자매가, 갑의 형제자매도 없으면 갑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촌수가 가까운 친척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빚을 많이 안고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빚을 남기고 사망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가 남발되고 있는 현재의 세태에서는 자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빠짐없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고 그 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므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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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7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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