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권의 새로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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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권의 새로운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화적 권리(문화권)의 필요성

2. 문화와 문화권
2.1. 문화의 네가지 개념
1) 자원으로서 문화
2) 창조로서의 문화
3)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
4)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
2.2. 문화권이란 무엇인가

3.1.문화자유권
3.2. 문화평등권
3.3. 문화참여권
3.4. 문화환경권

4. 문화권 수립의 목적: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만들기

본문내용

0년대 들어 소비문화의 급증과 대중문화 영역의 확대, 그리고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이라는 외형적인 규모에 걸맞게 문화적 인프라가 과연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자세히 따져보면 그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처럼 문화영역이 외형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했으면서도 각종 문화규제법이 대중들의 문화생활을 간섭하고, 시민의 문화적 수요와 국가의 문화정책적 배려가 서로 불일치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내세우는 “문화 신지식인 창출”이란 슬로건도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문화자본의 경쟁력을 갖춘 몇몇 문화산업가를 육성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그동안 진보적인 문화운동은 개인의 예술적 창작에 기반한 장르운동에 집중하여 이러한 문화환경의 전근대적 구조들을 혁신한다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의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들을 중요한 실천과제로 설정하지 못했다. 여전히 문화운동은 그 주체가 대상에 있어 예술가집단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을 버리지 않고 있고, 예술운동의 진보와 문화적 자유를 위한 제도적 실천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듯하다. 어떤 문화생산물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러한 생산물을 만들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하는 것이 관료화된 문화보수주의를 해체시키고, 취약한 문화적 인프라를 진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우선적인 질문이다.
그렇다면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그것이 경제적, 정치적 민주주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문화민주주의는 왜 필요하고, 가능한 실천전략인가? 문화운동은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실천을 구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문화민주주의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다. 먼저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왜곡은 단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역뿐아니라 문화의 영역에서도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파시즘적인 검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문화영역에서의 봉건제적인 지배와 통제는 대중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화민주주의는 먼저 문화의 자유를 오래동안 억압했던 검열장치, 지배이데올로기 국가장치의 역할을 수행했던 관제문화행사들, 문화현장의 공공성의 파괴를 몰고왔던 관료적 문화행정과 같은 국가의 지배문화정책의 파시즘적인 폐해들을 극복하는 실천을 담고 있다. 이는 문화가 간섭과 통제의 장치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하며, 대중들이 일상생활 속에 문화적 권리(소비와 생산의 권리, 문화에 대한 환경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프로그램들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 뿐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시민사회의 영영역서 만들어나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영역 내부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과제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한 근대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탈근대적인 민주주의의 기획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형태의 민주주의에 국한되어 있었다. 정치적 형태로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해서 소수 정치인들이 다수 대중들의 견해들을 대변하는 의회정치가 근간을 이루었고, 경제적 형태로서는 노동의 자유와 합리적인 소득분배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경제적 민주주의는 결코 해결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대의제는 방법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대리자와 피대리자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탈식민주의 여성 이론가인 가야트리 스피박은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일 18일>을 인용하면서 정치경제에서의 대표와 주체이론에서의 재현 사이의 구별을 시도한다. 맑스에 따르면 소작농 계급의 의식은 그 담지자를, 다른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표자(나폴레옹)에게서 발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작농 계급에 대한 묘사성(계급의식)와 그들의 대표성(계급존재의 위임) 사이에는 그 이해관계에 있어 차이를 드러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일치한다. 대표하는 사람과 묘사되는 사람의 이해관계는 계급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일치될 수 없다. 경제적 민주주의 역시 노동의 자유와 소득의 분배를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라기 보다는 노동의 분할과 소득의 분배에 있어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논리로 정치적 대의제와 한패를 이루었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천이 소득의 불평등, 경제적 교환의 부패, 노동의 착취에 대한 철폐내지는 해소를 주장한다해도, 그것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제도가 갖는 내적인 모순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대의제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의와 이익의 평등으로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런 점에서 대중의 일상적인 생활의 미시적 민주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는 참여민주주의의 형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문화민주주의 역시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요컨대 참여연대나 경실련과 같은 실천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문화민주주의는 단지 그 내용을 문화영역에 설정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참여보다 더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를 주목한다는 데에 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민주주의로 해결될 수 없는 일상의 미시적인 민주화, 주체의 감성적인 자유를 점에서 문화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탈근대적인 새로운 형태를 제안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는 이렇듯 ‘문화의 민주주의’(민주주의적 문화)와 ‘민주주의의 문화’(문화적 민주주의)라는 이중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제도로서의 문화(문화의 민주주의적 과정)와 생활로서의 문화(민주주의의 문화적 과정)를 동시에 민주화시킴으로써, 문화의 성격을 ‘사회화’시키는 동시에 ‘개인화’시키는 이중의 전략을 갖는다. 대중들이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문화적 장치들을 만들어 가면서도, 더 많은 개인의 문화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문화민주주의의 이중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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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05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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