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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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 결정의 개념과 과정

2. 政策決定(意思決定)의 理論模型

3. 합리모형(Rationality Model)

4.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5. 滿足模型(Satisficing Model)

6.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7. 最適模型(Optimal Model)

8.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9.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

10 . 국회의 입법과정 흐름도

11. 법률안의 기초와 제출

12. 법률안의 심사

13.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

본문내용

며, "擧手"는 불인정(※헌법개정안은 記名투표, 대통령회부법률안과 인사안건·국회선거·국무위원해임건의안 등은 無記名투표)
- 법률안 정리 : 법률안의 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기타정리(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관례)를 한 후 정부에 이송
- 공 포 : 국회의 법률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참고사항) 본회의 심사과정의 기타 중요절차
- 법률안 再回附 : 위원장 보고후 본회의 의결로 同법률안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재회부 가능(국회법94조)
- 修正動議 : 30인이상의 찬성자가 서명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법95조)
ⅩⅢ .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행정부 정책결정과정과 입법부 정책결정과정 등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정책결정과정의 내용
1)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
(1) 개별부처 정책결정과정

(기안책임자:사무관)

과 장

국 장

차 관

장 관
(정책결정)
(2) 둘 이상 원·부·처 관련 정책의안 결정과정:
(가) 경제관련 정책결정과정
기안부처
(기안책임자:과장→
국장→차관→장관)

관련부처
협 의

경제차관
회 의

경제장관
회 의

국무회의
(정책결정)

차관회의

총 무 처

관련부처협의/
당정협의
- 기안부처발의 : 정책의 기안을 담당하는 원·부·처에서 정책을 기안하는 경우는 앞의 개별부처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과 동일
- 관련부처합의 : 심의안건의 성질이 2개 원·부·처 이상의 소관사항이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의 경우 합의 또는 협조를 필한 후에 경제차관회의를 거치거나 경제장관회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나 관계부처간의 합의 또는 협조를 필하지 못한 안건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경제장관회의 규정 제6조 2항 / 국무회의 규정 제5조).
- 경제차관회의 : 경제차관회의는 의안의 구체화 내지 보완장치로서 경제장관회의에 대한 예비심의기관이며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즉, 경제차관회의는 경제장관회의와는 달리 필수적 절차는 아니다. 경제 각 부처간의 상호협조를 긴밀히 하며, 경제장관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경제장관 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함(경제차관회의 규정 제1조). 재정경제부차관, 외무통상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수산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과학기술처차관, 환경부차관 및 부총리가 지정하는 정무위원을 위원으로 하고(경제차관회의 규정 제2조), 의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동 규정 제3조).
- 경제장관회의 : 재정경제부장관, 외무통상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환경부장관, 보건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국무위원과 심의 안건의 해당부장관이 정위원으로 구성되며(경제장관회의 규정 제3조),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경제장관회의는 경제관계 각 부·처간 상호협조를 긴밀히 하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과 산업경제에 관한 중요시책 및 개별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동 규정 제1조). 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 재정·금융 및 물가안정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각 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안건
.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
.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대내·대외의 경제정책에 관한 안건
. 정부의 재정투융자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
. 기타 행정 각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이다.
- 관계부처협의 : 관계부처란 법제처, 재경부와의 협의를 의미한다. 즉 법령관련 안건의 경우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의 경우는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당정협의 : 각 원·부·처·청의 장은 법률안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안을 입안할 때는 정부 공식심의기구(차관회의 등)에 상정하기 전에 (제1)정무장관을 경유하여 여당과 사전 협조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되기 3주전까지 협조하여야 한다(당·정협조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제244호 1다. 1990.8.9). 각 원·부·처·청의 장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국무총리훈령 제244호 1나. 1990. 8.9). 당정협의기구에는 청와대 확대당직자회의,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 당·정정책분과회의, 실무당·정회의, 지역당·정회의 등이 있다.
-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 여당으로는 대표,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전당대회장, 정무장관 등 당 6역과 행정부서로는 국무총리, 양부총리, 관련부서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여당과 정부가 번갈아 주관하는 실질적인 최고의 당·정협조회의이다.
- 총무처 : 관계부처의 협의까지 마친 안건은 총무처가 개회일 7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차관회의 참석자들에게 배부한다(경제차관회의 규정 제9조).
- 차관회의 :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이유를 명시한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할 경우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동 규정 제6조 2항). 차관회의는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여 각 원·부·처의 차장 및 정무장관실의 정무차관으로 구성된다(동 규정 제2조).
- 국무회의 :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며,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이 되는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 및 결정기관이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은 곧 정책결정이 된다. 그러나 의제의 성격이 법안으로 성립을 요할 경우 국무회의의 의결은 정책결정이 아니라 의회에 내놓을 행정부의 채택, 즉 행정부발의의 성격을 지니며 이 경우 의회의 의결이 최종적인 정책결정이다.
(나) 비경제정책의안 결정과정
경제차관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과정 제외, 나머지는 위의 정책결정과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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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09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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