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문제의 제기
2.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1)불법행위의 의의 및 요건
(2)사실관계
(3)효과
3.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1)채무불이행의 의의 및 요건
(2)사실관계
(3)효과
4.손해배상의 범위
(1)민법 제 393조
(2)사실관계
(3)효과
3.결론
2.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1)불법행위의 의의 및 요건
(2)사실관계
(3)효과
3.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1)채무불이행의 의의 및 요건
(2)사실관계
(3)효과
4.손해배상의 범위
(1)민법 제 393조
(2)사실관계
(3)효과
3.결론
본문내용
원고에게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3. 結論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정관수술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며, 각종 의료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정관수술이 실패함으로써 피고는 결과채무로서의 의료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즉,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와, 동법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하겠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민법 제 751조와 동법 제 393조 1항에 기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분만비 등의 각종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의 출생 및 그에 따르는 양육비의 발생이 원고에게 손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미래에 발생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3. 結論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정관수술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며, 각종 의료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정관수술이 실패함으로써 피고는 결과채무로서의 의료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즉,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와, 동법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하겠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민법 제 751조와 동법 제 393조 1항에 기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분만비 등의 각종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의 출생 및 그에 따르는 양육비의 발생이 원고에게 손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미래에 발생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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