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혼
1. 이혼의 정의
2. 이혼가정의 일반적 현황
1) 이혼관련 사항 현황
2) 이혼의 효과
3)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4) 이혼의 원인
▶ 이혼 여성
1. 이혼여성이 겪는 문제점
1) 정서적인 문제
2)자녀 양육의 문제
3)경제적인 문제
4)사회적 관계의 문제
5)역할 변화의 문제
6)낙인의 문제
7)주거의 문제
2.이혼 여성을 위한 복지 현황
1)이혼가족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2)법률부조
3)심리적 지원 상담소
3. 외국의 이혼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1)독일
2)미국
3)스웨덴
4)영국
4. 복지 대책과 과제
1)사회 의식적 차원
2)법제도의 개선
3)사회적 지원체계 차원
4)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5)이혼 후 부모역할 지침 - Clapp의 '이혼 후 부모역할을 위한 가이드'
결론
1. 이혼의 정의
2. 이혼가정의 일반적 현황
1) 이혼관련 사항 현황
2) 이혼의 효과
3)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4) 이혼의 원인
▶ 이혼 여성
1. 이혼여성이 겪는 문제점
1) 정서적인 문제
2)자녀 양육의 문제
3)경제적인 문제
4)사회적 관계의 문제
5)역할 변화의 문제
6)낙인의 문제
7)주거의 문제
2.이혼 여성을 위한 복지 현황
1)이혼가족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2)법률부조
3)심리적 지원 상담소
3. 외국의 이혼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1)독일
2)미국
3)스웨덴
4)영국
4. 복지 대책과 과제
1)사회 의식적 차원
2)법제도의 개선
3)사회적 지원체계 차원
4)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5)이혼 후 부모역할 지침 - Clapp의 '이혼 후 부모역할을 위한 가이드'
결론
본문내용
주로 비취업부문 자활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이다.
② 모자복지법
:모자복지법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한 유일한 사회적 지원책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인다. 1989년 4월 1일 법률 제 4121호로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1989년 12월 13일에 공포되었다.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모자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ⅰ. 모자복지법 개정 후 변화
-모자가정의 범위가 공공부조 수혜자인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7급까지 확대되었고 이혼녀, 미혼모까지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 최저한의 생활보호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복지를 시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써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모자복지 서비스의 수행을 위한 인적체계가 전문화되었다.
ⅱ. 모자가정의 정의와 기준
:모자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가 세대주인 가정으로서 소득 및 재산수준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을 모자가정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모자복지법 모자가정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 또는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ⅲ. 내용
a.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자가정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한다.(의료보험료의 경제적 부담, 국민연금 시행 년도가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 도움부족) 그래서 모자가정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b. 모자복지사업
선정기준 : 1998년 저소득 모자가정선정기준을 보면 저소득 모자 가정 선정 등급 표상 7등급 이하를 의미한다, 이것은 모자복지법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의거한다.
1000000이하819000원이하
1150천원이하월소득1720천원이하
564000원이하
*표/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1998년도 기준)
급여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아동의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 하에 매 분기 시작 전에 대상 어머니에게 현금) 1인당 1일분의 분유 80그램에 해당되는 525원
으로 지급된다.
-문제점은 아동 양육비 지원규모는 월 15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지원 대상도 6세 미만이라는 점이다. 초등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초등학생에 대하여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자녀학비 지원
-대상은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자녀 중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입학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학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입고지서와 함께 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면 수업료 납입일 이전에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장학금 수혜자라도 지급가능)
-문제점은 자녀학비 지원의 범위에는 육성회비나 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학용품비나 교재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빈곤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고등학력의 소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생업자금 융자
-근로능력 및 자활자립의 의지가 뚜렷하고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7등급 이하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복지자금) 1,200만원 이내의 연리 7.25%(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
을 조성하여 대여하고 있으나 규모가 매우 적고 지역간의 차이도 심하다. 또한 편모는 융자를 신청하기가 어렵다. 여성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고 업종도 제한되어 있다. 또 보증인을 세워야하는 것도 제한점이다.
*주택우선지원(주택건설촉진법규에 의거)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지급한다.
-문제점은 영구임대주택은 희망자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서도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자녀들 교육환경을 고려 중. 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신청을 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모자복지법 제4조에 의거)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입소한 저소득 모자가정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생계비, 각종 교육비 및 직업훈련 기간 중의 생계비, 생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알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며 퇴소할 경우 다시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생계비를 제외한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업자금융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모자자립시설의 경우는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된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단위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복지자금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지원 등이 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우선 허가조치(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고용촉진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며 고용촉진중에는 훈련수당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된다. 또 시.도립 여성회관에서는 취업안내반을 설치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시설의 장은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자가정에 우선 허가할 수 있으며 모자가정의 아동은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시설에 무료의탁이 가능하다.
-문제점: 훈련수당이 나오지만 이러한 직종은 편모가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모자복지법에 의한 수당은 적다는 문제가 있다. 또 가
② 모자복지법
:모자복지법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한 유일한 사회적 지원책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인다. 1989년 4월 1일 법률 제 4121호로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1989년 12월 13일에 공포되었다.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모자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ⅰ. 모자복지법 개정 후 변화
-모자가정의 범위가 공공부조 수혜자인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7급까지 확대되었고 이혼녀, 미혼모까지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 최저한의 생활보호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복지를 시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써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모자복지 서비스의 수행을 위한 인적체계가 전문화되었다.
ⅱ. 모자가정의 정의와 기준
:모자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가 세대주인 가정으로서 소득 및 재산수준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을 모자가정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모자복지법 모자가정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 또는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ⅲ. 내용
a.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자가정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한다.(의료보험료의 경제적 부담, 국민연금 시행 년도가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 도움부족) 그래서 모자가정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b. 모자복지사업
선정기준 : 1998년 저소득 모자가정선정기준을 보면 저소득 모자 가정 선정 등급 표상 7등급 이하를 의미한다, 이것은 모자복지법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의거한다.
1000000이하819000원이하
1150천원이하월소득1720천원이하
564000원이하
*표/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1998년도 기준)
급여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아동의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 하에 매 분기 시작 전에 대상 어머니에게 현금) 1인당 1일분의 분유 80그램에 해당되는 525원
으로 지급된다.
-문제점은 아동 양육비 지원규모는 월 15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지원 대상도 6세 미만이라는 점이다. 초등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초등학생에 대하여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자녀학비 지원
-대상은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자녀 중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입학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학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입고지서와 함께 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면 수업료 납입일 이전에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장학금 수혜자라도 지급가능)
-문제점은 자녀학비 지원의 범위에는 육성회비나 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학용품비나 교재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빈곤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고등학력의 소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생업자금 융자
-근로능력 및 자활자립의 의지가 뚜렷하고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7등급 이하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복지자금) 1,200만원 이내의 연리 7.25%(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
을 조성하여 대여하고 있으나 규모가 매우 적고 지역간의 차이도 심하다. 또한 편모는 융자를 신청하기가 어렵다. 여성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고 업종도 제한되어 있다. 또 보증인을 세워야하는 것도 제한점이다.
*주택우선지원(주택건설촉진법규에 의거)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지급한다.
-문제점은 영구임대주택은 희망자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서도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자녀들 교육환경을 고려 중. 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신청을 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모자복지법 제4조에 의거)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입소한 저소득 모자가정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생계비, 각종 교육비 및 직업훈련 기간 중의 생계비, 생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알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며 퇴소할 경우 다시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생계비를 제외한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업자금융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모자자립시설의 경우는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된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단위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복지자금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지원 등이 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우선 허가조치(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고용촉진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며 고용촉진중에는 훈련수당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된다. 또 시.도립 여성회관에서는 취업안내반을 설치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시설의 장은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자가정에 우선 허가할 수 있으며 모자가정의 아동은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시설에 무료의탁이 가능하다.
-문제점: 훈련수당이 나오지만 이러한 직종은 편모가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모자복지법에 의한 수당은 적다는 문제가 있다. 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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