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집행유예
2. 선고유예
2. 선고유예
본문내용
재량에 속하며, 선고유예의 판결은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에 해당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이다. 그리고 면소는 무죄와는 구별된다.
5)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제61조). 유예된 형의 선고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형사소송법 제336조).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의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제62조 2항).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이다. 그리고 면소는 무죄와는 구별된다.
5)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제61조). 유예된 형의 선고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형사소송법 제336조).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의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제6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