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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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NDEX

Ⅰ.가정폭력이란?

Ⅱ.들어가며

Ⅲ.아동학대의 정의

Ⅳ.아동학대의 원인

Ⅴ.아동학대의 유형

Ⅵ.아동학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후 유증 분석

Ⅶ.아동학대의 징후

Ⅷ.아동학대의 사례분석

Ⅸ.아동학대의 현황과 보호사업

Ⅹ.아동학대 관련 법률

Ⅺ.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직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 학대자의 거부반응이 심하다.
④신고한 후의 보복이 두려워 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은 지나쳐 신고하지를 않는다.
⑤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하여 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일이 많다.
⑥많은 학대가 집안에서 일어나므로 학대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없거나 또는 그 상황에 개입되기를 원치 않는다. 목격의 부재 현상과 증거의 불충분 현상이 자주 발생되기도 한다.
2)과제
①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②체벌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 체벌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를 시도하여 아동학대의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성인을 대상으로 부모의 책임에 대한 교육과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대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빈곤과 아동학대가 복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매스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캠페인을 벌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Ⅹ.아동학대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
*10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5 년이하의징역 또는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이하의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년이하의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관할 시청, 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자, 요시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 하는자,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는자 허류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 자,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패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자 .
<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이내의 인척(예, 의붓아버지) 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제40조)
*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제3조)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29조제8호)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 형 법>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16 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제274조)
*폭행죄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금죄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죄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죄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혹사죄
5 년 이하의 징역
.맺으며
가정 내에서 ‘훈육’과 ‘친권’이라는 미명 하에 당연시되고 묵인되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사회의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주체로 인식하는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비록 헌법(제10조)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아동의 존엄성과 아동학대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미약한 국민적 인식은 체벌이 훈육과 혼돈되어 아동학대를 당연시 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이들은 보호 받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전 국민이 아동학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 날, 아이들은 행복해 질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2003년 제1기 중견관리자과정 연구 논문집
국가전문행정연수원 -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제20권 제1호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문선화 구차순 박미정 김현옥 공저/양서원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 청주대학교출판부
아동복지/ 전남련/ 형설출판사
http://mohw.go.kr
http://korea1391.org
http://www.i1391.or.kr/
http://education.sangji.ac.kr/%7Ewelfare/nomunbooks/9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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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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