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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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입법배경

3. 기본이념

4. 법의 내용

5. 법 개정과정과 이유

6. 법 내용 분석

7. 산재인정의 판단기준

8. 문제점

9.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본다.
ⅰ)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ⅱ)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행위,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본다.
(3)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6) 사고성 질병
(1)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ⅰ)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ⅱ) 부상의 원인·정도·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ⅲ)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2)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에 의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장의 2차성 순환부전에 이환 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직업성 질병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ⅱ)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ⅲ)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ⅳ)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8) 과로성 질병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ⅰ)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ⅱ)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ⅲ)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별병 되거나 동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2) 위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이외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ⅰ)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ⅱ)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으로 요양의 필요가 있거나 보험급여지급사유가 있다고 진단되어야 한다.
ⅲ) 업무로 인하여 당해 질병에 이환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8. 문제점
1) 급여방식의 변화문제
지금까지 일시금 위주의 단기급여체계에 입각한 제도운영이었으므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원리에서 벗어나 산재보험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목표가 수혜자의 장기적인 생활보장에 볼 때, 산재보험도 단기급여체계에서 장기급여체계로 급여의 내용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급여요건의 문제
선진국의 경우 3일 이내에 치유될 것이라는 이러한 최소급여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당장 생활의 위협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그 기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3) 보험료율 결정의 문제
현행의 보험료율 부과방식이 별무리가 없지만 장기급여 형태로 전환되게 되면, 연금화된 급여 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험료율 결정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4) 보상수준의 향상문제
현재 수준의 보상으로는 산재보험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어렵다.
9. 개선방안
1) 보상범위와 보상수준의 현실화
요양중인 근로자가 소속하는 사업장의 휴·폐업,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휴업보상이 이루러져야 한다.
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있어 제외기간을 1일 이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② 수혜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게끔 유도 내지는 연금급여로의 제도의 단일화를 도모해야 한다.
③ 장애인의 의료 또는 직업재활사업, 진폐재활사업, 진폐전문병원 등 직업병 전문병원, 근로자휴양시설 등 근로복지사업의 민영화를 통한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2) 합리적인 보험료율 및 보험재정
보험료율 산정에 있어 기금이자 등의 투자수익과 연체료의 징수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한편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그 현실화를 기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의 활성화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철저한 안전교육과 직업관리 그리고 산업재해의 기술적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2. 노동부(www.molab.go.kr)
3. 보건복지부(www.mohw.go.kr)
4. 법무부(www.moj.go.kr)
5. 법제처(www.moleg.go.kr)
6. 강방식의 산재상담실(www.sanjae21.co.kr)
7. www.labopia.com
8.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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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5.11.0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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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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