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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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I. 동북아의 대유럽 국제물동량 운송경로
I-1. TCR의 노선 현황 및 장단점 TCR의 노선 현황
1) TCR의 장점
2) TCR의 단점
3) 여건 변동에 따른 TCR의 전망
2. 만주횡단철도(TMR)
3. 시베리아철도(연결)의 기대효과
4. 아시아횡단철도(TAR) 프로젝트
5.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
6. '유라시안 레일웨이'의 미래

3. 결론

본문내용

서 우리나라의 동북아물류중심지 전략 그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 보다는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이익극대화에 첫 번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남북간의 교통연결 역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본적인 명제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연히 대북물류정책의 우선적 추진 과제는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생산하는 물건을 가장 신속, 안전하고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의 물동량에 대한 효율적 수송체계의 확립을 위한 물류 인프라 정비 및 구축, 중장기적으로는 대륙횡단철도의 다각적 이용을 위한 남북 연계 수송체계의 확립과 이를 통한 동북아 물류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장기적 물류인프라 구축 시급
남북경협사업 중 경의선 철도연결로 함축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 구축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수송거점 확보와 동북아 연계를 고려한 교통로의 확보, 즉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확고한 지위 확보에 있다.
중장기적인 물류 인프라전략은 기본원칙에 있어 남북한이 공히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선정과 상호 협조적인 사업 선정과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고 남한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술적으로는 철도에 있어 국제기준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철도 운송의 여러 가지 이점도 결국은 잦은 환적으로 인한 시간/비용 낭비로 인하여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표준화가 필요하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TCR와 TSR의 기종점인 연운항과 보스토치니항까지 해상운송 통해 운송한 후 각각 철도 환적 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두 가지 경로와 더불어 남북관통철도를 통하여 TSR, TCR, TMR와 직접 연결하는 세 가지 경로가 추가로 개설되어 5가지 정도 복합운송경로가 확보되는데, 특히 남북교류와 동북 3성 관문인 남포항, 나진항 등을 부산항, 광양 항과 연계되는 피더중심항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만 톤급 이상 컨테이너선이 여러 척 동시 접안 할 수 있는 항만시설, 현대화된 하역시설, 정보화된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들 항만 및 산업단지 등 교통유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후수송로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요 거점항만이 될 청진(나진-두만강)지역의 중요한 배후 수송망으로 나진-훈춘간 고속도로, 나진-두만강 고속도로, 북부순환철도 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 간선교통축 구축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 교통축 결절 점에 물류거점시설 확보도 필요하다. 항만배후, 육상교통로 접경지역 등에 보관/환적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남포, 청진, 개성 등이 우선시 된다.
제도적 장벽 극복 방안 필요
우리나라는 북한과는 정치, 경제, 법률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의선철도 연결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제도적/법적 정비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물류거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위해 간선항로상의 세계적 항만 보유와 대륙횡단철도와 육상교통로 확보와 같은 지리적인 이점 외에도 기본 물동량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통상 접경국가간 철도연결 시 국경 역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자국 영토 내에 설치하게 되지만 경의선 철도 연결시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무장지대내의 양측 지역에 각각 국경 역을 설치하고 여기에 검문검역소(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철도교통을 포함한 남북간 교통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합의서 적용대상 및 범위, 통행수수료, 과세, 수수료 면제범위, 재난 시 구조의무, 기록문서의 상호송달, 통행관련정보의 수시제공, 이견조정을 위한 기구설치 등이 다져져야 할 것이며, 철도에 관하여는 국제철도운송협정(SMGS)에의 공동가입, 해운에 관하여는 IMO협약에의 공동 가입 등 교통관련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TSR을 비롯한 TAR의 각 구간을 관리하는 국가간에 동 철도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화 및 운영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설과 운영을 표준화함으로써 반복된 상하차로 인한 비용과 시간손실을 극복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운송인 책임법의 통일 같은 운송 법제의 정비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국가를 경유하는 TSR 등을 이용한 운송의 경우는 물론, 남북간 운송행위 역시 현실적으로 국제운송에 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운송이해 관계자 사이에서는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문제로 인한 분쟁이 가장 큰 문제이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것이다. 운송중의 운송물 손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와 분쟁 해결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운송행위의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국가간의 경계를 통과하는 운송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류거점화전략은 물론 무역거래의 원활화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 및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는 육상교통로의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 TSR을 고려하면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CMR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 유럽 도로 전통운송 국제조약)과 CIM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 by rail : 화물 철도 운송 국제조약) 같은 철도 및 도로운송인 핵임에 대한 남북간의 기본합의, 더 나아가서는 대륙횡단철도 경유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협약의 채택, 해상운송에 있어서도 남북한간의 적용법률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이나 남북간 기본합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해상운송법의 경우 우리나라 상법은 국제협약을 채택하지 않고 헤이그 비스비규칙의 중요한 내용을 변형하여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북한의 법률과도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 국제협약을 양자가 남북간의 운송에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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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7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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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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