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의 현황과 사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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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현황과 사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아동학대의 정의

Ⅲ.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와 후유증

Ⅳ. 아동학대의 원인

Ⅴ. 아동학대의 현황

Ⅵ. 유형별 아동학대 사례

Ⅶ. 아동보호의 역할 및 국가별 개입체계

Ⅷ.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 분석

Ⅸ.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임을 가진다.
(제2항)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취학의무(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 초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부터 만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 의무의 이행 및 독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학의무이행에 대한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제68조 제1항)
* 학생의 징계(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 독촉, 경고 및 통보(제25조)
(제1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제2호)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제2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 면 동의 장에게, 중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취학독려조치(제27조)
(제1항)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 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Ⅸ. 개선방안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례 자료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신고율이 저조하고 둘째,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며 셋째, 시설과 인력측면에서 미흡하다. 넷째, 학대 발생 원인이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등 적절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이 시급하고 다섯째, 피학대아동과 학대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구축방향의 설정이다. 아동학대예방기본방향으로 ‘예방 우선, 사후치료’로 설정하고 예방사업과 사후치료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아동학대예방사업 실천방안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으로 사전적 학대예방사업과 사후적 아동보호사업의 두 축으로 구성하였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은 1차 예방, 2차 및 3차 예방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되며, 사후적 아동보호사업은 아동보호사업 프로그램,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아동상담치료서비스, 사례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킹이 있다.
셋째, 시설 및 인프라 확충방안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생활권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병원, 경찰서, 교육청, 복지기관 등 관련기관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연계활동이 필요하며,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로써 그룹홈과 위탁가정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아동학대 예방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지와 지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훈육’과 ‘친권’이라는 미명 하에 당연시되고 묵인되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사회의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주체로 인식하는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비록 헌법(제10조)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아동의 존엄성과 아동학대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미약한 국민적 인식은 체벌이 훈육과 혼돈되어 아동학대를 당연시 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이들은 보호 받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전 국민이 아동학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 날, 아이들은 행복해 질 것이다.
※ 참고문헌
1.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문선화구차순박미정김현옥 공저. 양서원. 2005년 3월
2. 2004년도 하계실습 교육자료. 부산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2004년 7월
3. 2003년 제1기 중견관리자과정 연구 논문집
4. 국가전문행정연수원 -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5. 보건사회연구원 제20권 제1호
6. http://mohw.go.kr
7. http://korea1391.org
8. http://www.i1391.or.kr/
9. http://education.sangji.ac.kr/%7Ewelfare/nomunbooks/9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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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0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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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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