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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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되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주로 마이너스효용로 간주되는 효과이다
쉽게 말하면 A라는 나라랑 무역을 해서 a라는 상품을 30원에 사고 있었는데 FTA를 함으로써 동맹국 B로 부터 a라는 상품을 오히려 비싸게 40원에 수출하게 되는 것이다
3. 시장 확대 효과
- 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위한 일종의 보험으로도 볼 수 있다. 칠레와의 FTA에서 노린 목적이 칠레 뿐만 아닌 중-남미 시장 개척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쟁 촉진 효과
- 재화 및 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차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경쟁이 촉진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내국의 후생 상승승에 도움을 줄 것이다.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네트워크 효과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과 같이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통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직접적 효과와 대규모의 네트워크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완재 개발을 가져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
추가적인 가입자, 즉 네트워크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 정의 효과
- 역내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무역 증가 : 역내 무역 창출, 규모의 경제, 경쟁 촉진
- 비용절감 효과 : 규제, 장벽, 기준의 표준화 및 간소화
* 부의 효과
- 무역 전환 효과
- 교역 조건 효과
대국 가입시 역외로 수입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따라서 역외국의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
- 관세동맹 효과 : 역내국 공통의 대외무역정책 실시로 인해 역외국에 대한 무역 장벽이 강화된다
* 투자 전환 효과 : 역외국으로 부터의 투자 유입이 증대되고 역외국으로 갈 뻔한 FDI의 역내국에 대한 투자가 증진된다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 역내 경제의 구조조정 효과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구조조정이 가속화 된다
* 관세수입의 감소
* 행정비용의 절감 : 각종 무역규제의 폐지, 간소화 때문이다
WTO의3대 목적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가 WTO협정에 설정된 목적도 여기에 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출범했지만 그 무역체제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48년 이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그 체제를 위한 규범을 제공해 온 것이다.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는 GATT체제의 5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거행된 바 있다.
GATT협정은 제정된 후 오래지 않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GATT로 알려진 사실상의 국제기구로 탄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GATT는 수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발전해 왔다.
다자간 체제의 원칙 WTO 협정은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관장하는 법문서이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는 농업, 섬유 및 의류, 금융, 통신, 정부구매, 산업표준, 식품위생규제, 지적재산권 및 기타 수많은 분야들을 관장한다.
그러나 이들 모든 협정문에는 몇 가지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와 같은 원칙들이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 없는 교역 1.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MFN) WTO협정하에서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교역상대국들을 차별할 수 없다.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예를 들어, 특정국가의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를 부여한다면, 다른 모든 WTO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최혜국대우(MFN)로 알려져 있다(박스 참조).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해서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각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제2조)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제4조)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다.
이 세 가지 협정은 WTO가 다루는 3대 무역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최혜국대우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내에 있는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그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불공정하게 교역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 상품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이 허용된다. 그러나 WTO 협정문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는 어느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시장을 개방할 때에는 부국이거나 빈국이거나 또는 약소국이거나 강대국이거나에 관계없이 항상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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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12.04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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