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원과 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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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금 제도

2. 사내근로복지기금

3.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emp 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

4. 직장보육시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우선배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비상장법인도 근로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비상장법인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여도 이를 매각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를 되사주는 것인데 그간 상법상 자사주 취득금지 규정(제 341조)에 의해 이것이 금지되어 왔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유로이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자사주의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에서 환매수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상법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규정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회사에서 우리사주 환금성 지원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서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재산적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다.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신우리사주제도하에서의 우리사주조합은 과거와 달리 조합기금을 적립하고 자사주를 매수하며 상당기간 이를 관리하는 등 그 역할이 증대되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그만큼 조합운영의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합의 모든 재산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 임원선출,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등 주요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사주조합은 그 설립과 이전 등 주요 변동사항과 매년도 운영상황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을 대표하는 동 수의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두어 출연 규모, 출연 조건 등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관은 이 외에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이나 자사주 구입 기법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주조합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우리사주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지도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처벌하는 등 공정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라. 신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기업의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금전 등은 전액 손비 인정을 받게 된다. 사업주 이외에도 대주주 등이 출연할 수 있는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근로자가 자사주를 구입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된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나 기금에 대한 운용 수익(배당소득, 이자 등)은 전액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원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하여 인출 시 과세하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도록 하였다(자사주의 가격하락으로 인출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경우 인출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특히 개인별 계정에 3년 이상 예탁한 경우 최저 세율인 9%로 분리 과세된다. 이는 근로자가 자사주를 장기보유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업주의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지원에 대한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배당 소득 비과세 등 현행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4. 직장보육시설
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와 직장에 근속하는 여성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장-보육시설 설치)
- 설치의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자녀수 5인이상(2003.5.12 보육과 민원 대답)
- 사업주의 비용보조
지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중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10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동법 제7조 3항; 시행령 제25조, 1995.5.19)
- 영유아의 정의
6세 이전의 취학전 아동(동법 제2조)
- 지원 내용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내용(노동부) >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또는 융자, 운영비 및 교구비 지원
`03년도 지원내용
- 시설설치비 : 1억원 한도, 소요비용의 50∼80% 지원
기존 보육시설을 영아·장애아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 시설설치비 융자 : 5억원 한도, 대출금리 1.0%∼2.0%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 제도 도입
- 교구비 등 지원 : 3천5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시설운영비 지원 :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비율이 전체 보육아동의 1/3초과시
- 설치 불가능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50/100 이상을 보육수당 지급(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 설치 현황
2002. 6. 30 현재 (단위:개소)
시 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 300인 미만 사업장
설치
대상
설치
보육수당지금
미설치

보육시설설치
보육수당지급

보육시설설치
단독
공동
단독
공동

186
73
56
4
13
113
136
120
15
1
참고문헌
노동부(2003.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책자
노동부(2002), 신 우리사주제도(ESOP)의 주요내용과 도입현황
보건복지부(2002.11), 2002년6월30일현재 보육통계(Ⅱ)
보건복지부(2003.7), 2003년도보육사업안내
조흥식 외(2001),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한국경제, 2003년 9월 29일자
한국증권금융(2001.12), 신우리사주제도 안내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삼성생명 기업복지정보게시판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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