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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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서론

Ⅱ. WTO의 설립배경 및 목적

Ⅲ. WTO상의 무역원칙
1. 차별 없는 무역
2. 보다 자유로운 무역
3. 예측가능한 무역
4. 보다 경쟁적인 무역
5. 개발과 경제개혁의 촉진

Ⅳ. WTO의 조직
1. 각료회의
2. 상설위원회
3. 특별이사회
4. 작업반
5. 사무국

Ⅴ. WTO의 발전과정(각료회의를 중심으로)
1. 제1차 각료회의 : 1996년 싱가포르
2. 제2차 각료회의 : 1998년 스위스 제네바
3. 제3차 각료회의 : 1999년 미국 시애틀
4. 제4차 각료회의 : 2001년 카타르 도하
5. 제5차 각료회의 : 2003년 멕시코 칸쿤

Ⅵ. WTO의 문제점
1. WTO는 비민주적이다.
2. WTO는 강자를 위한 기구다.
3. WTO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다.
4. WTO는 환경을 파괴한다.
5. WTO는 인간생존을 위협한다.
6. WTO는 주권국가를 위협한다.
7. WTO는 저개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
8.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공평하지 못하다.

Ⅶ. 결론(WTO체제의 전망)

본문내용

역의 WTO 위반 패소
넷째 : 유전자조작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규제와 라벨링에 대한 WTO 제소 위협
6.WTO는 국가주권을 위협한다.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은 각국이 독자적 발전목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 WTO 하에서 각국이 내국인을 고용하거나 국산품을 사용하거나 친환경적 기업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이처럼 WTO는 주권국가의 정책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에 손상을 가한다.
7.WTO는 저개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는 저개발국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엘리트들을 세계경제 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선진국의 엘리트와 저개발국의 엘리트 사이에 협력관계가 형성된다. WTO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사용하였던 다양한 산업정책(예, 자국 산업의 보호 육성 정책)을 저개발국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경쟁)은 저개발국의 산업발전을 제약한다. 가공제품에 대한 관세차별(tariff escalation)은 저개발국의 원료자원의 수탈을 촉진하는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의 수출을 저해한다. 그리고 GATT체제 하에서 유효하였던 저개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GSP)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정책들은 최빈개도국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최빈개도국이 선진국의 상품시장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8.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공정하지 못하다.
GATT에서는 주권보호조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체약국은 다른 국가의 법률을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지만 패널의 결정과 보복조치의 채택에는 다른 체약국 모두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WTO의 패널 결정은 자동적으로 회원국을 구속하며 그 채택에는 컨센서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복조치에도 컨센서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구속성으로 인해 종래 국내정책의 영역이었던 많은 부분들이 침해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주권 축소를 초래하였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 사회복지 등에 국내정책의 대부분이 무역장벽으로 판정됨에 따라 대중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게 되었다. 이를 결정하는 WTO 패널들은 무역 관련 경험자들이지 보건, 환경, 개발정책 등의 영역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다. 당연히 이들 패널들은 무역과 무역이외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자유무역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WTO의 분쟁조정절차는 일반적인 국제중재체제와 비교할 때 투명성(공적 공개와 책임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고 있다. 패널은 익명의 전문가(3인-5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패널 진행 중에는 문헌이나 청문회 등은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패널 보고서도 청문회가 끝나고 강제력 있는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일반사람들은 내용을 알 수 없다. 이처럼 익명의 패널들의 결정이 내려지면 승소국은 패소국의 동일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즉 승소국이 동일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 정지를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개도국의 경우에 선진국이 개도국의 주 수출품목에 보복 위협을 하는 경우에 개도국입장에서 쉽게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Ⅶ. 결론(WTO체제의 전망)
지난 부산 APEC회의에서는 WTO 제6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 타결을 적극 희망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하였다. 21세기에서는 국경 없는 무역과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WTO는 세계화와 자유로운 무역에 앞장서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WTO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들 간의 차별 없는 자유무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전 분야에 걸쳐 회원국들간에는 끝없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논의들이 주로 관세에 편중되어 논의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대로 오면서는 환경문제와 지적재산권등과 같이 직접 무역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도 자국의 이해에 얽혀 회원국들간의 타결을 보기가 어려운건 사실이다. 제3차 각료회의나 제5차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의견 차이를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회담이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제5차 각료회의에서는 DDA협상과 관련해 협상타결을 위한 어느 정도의 세부사항이 합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하지만 DDA협상은 언젠가는 타결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없고, 무역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전반에 걸친 협상인 DDA협상은 진통은 예상되지만 결국 타결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국제무역은 WTO체제 하에서 진정한 자유무역으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개방을 최대한 이용하여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해야한다.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WTO체제 하에서의 자유무역을 적극 활용하는 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산품분야에서는 우리나라 GDP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농산품분야에서는 아직도 많이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농업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도 개방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방하면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이 없으면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다. WTO체제의 확대와 강화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의 구시대적인 관습과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WTO체제라는 큰 흐름을 타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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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5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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