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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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

2.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3.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경우는 모두 지급해야 한다.
나. 의료비지원의 실질화와 전문의료기관의 확대
의료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재가 장애가구의 19.9%이다. 따라서 첫째, 장애인의 제일의 욕구인 의료를 위해서 대상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홍보체계화 서비스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중에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개개인을 관리하는 케이스메니져 채용제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병원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개설을 장려함과 동시에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1조의 재활의료진료 기관을 지정하고 그 역할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관리토록하며 이에 적절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는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까지 재활의료 취급기관으로 암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보장구의 다양화와 지급절차의 간소화
보장구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신적 장애인이나 뇌성마비인을 제외하고 보장구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부득이 장애인의 법중에서 복지대상이 되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장구는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이 자립하는데 필수품임을 새롭게 인지하고 중, 하류층까지 그 대상폭을 넓혀야 한다. 또한 보장구의 종류도 1982년도 보청기 추가, 1990년도 흰 지팡이를 추가하였으나 다양한 장애 특성에 맞는 보장구가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의 교부절차는 장애인이 동사무소에 보장구 신청을 하면 지정의료기관의 판정을 받아 일정 기간내에 보장구를 지급 받게 된다. 따라서 교부절차를 수정하여 장애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처방하고 동사무소에서 자격판정을 내려 장애인이 지정기관에서 보장구를 지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보장구는 일부이므로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큰 불편함과 경제적부담을 주고있는 실정이므로 보장구 생산업체를 적극 지원육성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가. 중앙장애인관련 행정기관의 통합조정
현행 장애인복지 행정체계는 단일 행정계통이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하부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조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 사업을 위한 기관도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대별되며 행정기관은 또 중앙, 지방으로 구분되며 중앙행정 기관에서도 물론 업무의 성격을 다르다고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나. 지방행정기관의 전문화
특히 행정체계상의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지방행정 기관의 취약성과 지역별 집중현상인데 시. 도의 경우는 사회과와 부녀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과장위에서 이루어져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나 구.군이나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회담당직원이 사회복지 전반까지도 담당하고 있어 행정체계에서 부터 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계통을 간소화하고 지방행정 조직의 보강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
다. 민간서비스 기관의 육성
민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재활기관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민간사업에 관한 상호협의와 협력기능을 담당하는 통합적 조직을 육성해야한다. 이 통합적 조직은 장애인 재활협회등 기존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민간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조직 활동에는 장애인 자신들로 구성된 단체가 반드시 포함되어 그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기관을 육성하더라도 행정기관과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하며 정부조직의 행정기관은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반적 책임, 법령제도의 수행과 재정지원, 관련 기관사업의 상호조정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기관은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기관의 운영,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시설이나 민간기관을 생활권 구역별로 일정한 수의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상호간에 역할과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5) 재정조달의 충실화
가. 정부보조금의 확대
장애인복지는 그 성격상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선진국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을 위한 교육, 의료, 복지 등 예산을 우선 확보한다고 한다. 이것은 “장애인 우선의 사회”인 고도사회복지에 있어서 하나의 통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보사부가 경제기획원에 대한 예산투쟁으로 강력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장애인 자생단체가 여럿 있으나 압력단체로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미약하다 볼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당국이나 예산 관계 당국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시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 바 일정 비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정치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아직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와 시책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향후 국가정책 수립시 사회복지분야,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입 및 우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수립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재고시키고 있으나, 최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의 급증에 따라 이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나. 민간지원금의 활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너무나 영세하고 정부의 지원도에 비하여 법인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크나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자체수입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후원금, 기부금,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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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5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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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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