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범죄문제와 기지촌 여성문제에 대해(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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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한미군의 범죄문제와 기지촌 여성문제에 대해(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주한미군의 역사적 배경
2-1.해방전후
2-2.6.25전쟁
2-3.휴전이후

Ⅱ.본론
1.주한미군 범죄의 현황 및 실태
1-1.주한미군 범죄현황
1-2.주한미군 범죄사례
1-3.주한미군의 법적 처벌문제
2.주한미군 기지촌의 실태와 문제점
2-1.기지촌의 역사
2-2.기지촌의 현황 및 실태
2-3.기지촌 여서들의 문제점
3.주한미군 범죄의 발생배경과 문제점
4.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한, MD구축문제 등
- 사회 : 미군기지 문제, 주한미군 범죄 등
이렇게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현실이 큰 이유이다. 해방부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한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주한미군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남한의 독재정권과 친미적인 정치세력들은 미국의 힘을 뒤에 엎고 반공과 전쟁의 위협, 경제발전의 논리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지촌의 여성들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쉽게 생각해서 주한미군이 없다면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고통받는 여성들도 없을 것이다. 혼혈아, 주한미군 범죄 등의 문제도 없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SOFA 개정 등의 문제도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아무리 SOFA가 개정되어봤자 미군에게 강간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여성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사회에서는 매춘 자체가 반인권, 반인륜적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난 60년동안 주한 미군 기지촌은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서 운영되어왔으면서도 그 안에 사는 여성들은 인권조차 유린당하는 2중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다. 우리의 누이, 동생, 딸들이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급히 SOFA 개정과 기지촌에 대한 환경,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분단 상황을 종결짓고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없애 이 땅에서 기지촌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Ⅲ.결론
미국정부는 기지촌을 미군의 휴양을 위한 군대매춘지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미군기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미군의 주둔을 필요로 했으며, 미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기지촌을 정비하고 직접 통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기지촌의 포주들은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두 개의 정부의 통제 하에서, 미군과 포주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기지촌여성들과 아동들의 인권침해상황은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 온 기지촌여성들과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권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인권단체와 시민들의 눈물겨운 활동의 결과이다. 그러나 혹시 우리들이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간을 “보호받아야 마땅한 인간”과 “보호를 덜 받아도 되는 사람”, 또는 심지어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능력이 없거나 재활의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외면하는 계층은 없었는가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매춘여성들이고 기지촌여성들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지촌여성들은 일본군위안부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믿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매춘을 선택한 기지촌여성들에게 환원시킨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매춘여성들을 자발(동의)과 비자발(강제)로 구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단일한 기준이었던 자발(동의)과 비자발(강제)의 구분에서 벗어나서, 인간 전체의 구체적인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의 행동을 취하는 상황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억압에 동의하거나 대상화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그 사람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억압되어 있는 여성의 상황을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동의에 대한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발과 비자발을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군대매춘의 유지와 확대의 책임을 기지촌여성 개인에게 환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실상 군대매춘을 유지하는 것은 기지촌여성 개인이거나 그들의 선택이 아니다. 군대매춘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지촌여성들을 사는 남성고객의 수요와 군대매춘을 이용하는 미군관료와 미국정부의 정책에 있다.
그러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면 매춘을 알선하고 강요하는 중간 매개자와 남성 고객뿐만 아니라 매춘여성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매춘여성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히려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매춘여성들은 포주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 신고할 경우 자신이 매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처벌받기 때문이다. 즉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춘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지촌 여성들은 군대매춘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현행법과 제도를 그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http : //www.issutoday.co.kr
http : //sofa.jinbo.net
http : //kdaq.empas.com/dbdic/dbdic_ing_view.jsp?num=3040381
http : //www.onecorea.org/
http : //www.peacekorea.org/usfk/intr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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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외,『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이삼성,『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한길사, 199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개마고원, 1999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도서출판 당대, 1995
이장희, 장주영, 최승환,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한홍구, 『대한민국 史』한겨레신문사, 200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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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5.12.17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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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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