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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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K-1의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K-1 이란?

K-1 선수들??

K-1의 역사는?

무엇이 K-1인가?

K-1 룰은?

본문내용

소에 대기해야 한다.
제2항 라운드 중 선수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치프 코너 맨 뿐으로 한다.
제3항 코너 맨은 라운드 중, 링의 어떠한 장소에도 손대어서는 안 된다.
제4항 인터벌 중, 링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코너 맨은 1 명만으로 한다.
제5항 코너 맨은, 라운드 중에 링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선수와 접촉해선 안 된다.위반 했을 경우 선수가 실격된다.
제6항 링의 각 코너 포스트 주변에 타올 등의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7항 「세컨드 아웃」의 콜이 있으면, 코너 맨은 즉시 링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제8항 3명의 코너 맨은 복장을 통일하며 선수와 함께 팀 웨어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덧붙여 T셔츠에 청바지 등의 복장은 인정 받지 못한다. 단, T셔츠는 팀 통일의 것이면 문제 삼지 않는다. 또, 선글래스나 슈트 등의 착용은 엄금한다.
상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심판원(서브 져지)은 코너 맨에 대해 주의를 준다. 2번째 이후의 주의에는 옐로우 카드를 제시하며 옐로우 카드를 3회 제시하면 실격이 되어 제시된 코너 맨은 시합장으로부터 퇴장당한다. 또, 그 이후 코너 맨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제27조 【경기 운영】
K-1의 경기는, 주최자 및 경기 통괄 프로듀서의 관할 아래 조직되는"경기 통괄 위원회"에 의해서 관리되며 각 대회는 이 경기 통괄 위원회에서 선출된 심의원장, 심의원, 심판원, 링 닥터, 경기 임원에 의해서 운영된다. (밑 그림의 경기 운영 조직도를 참조)
제1항 심의원장
심의원장은 심판원이 가질 권리를 모두 보관 유지하며 주심 및 져지에 의해서 올바른 시합 재정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한다. 또, 시합 재정에 심의를 제기할 권리(이하, 심의권이라고 한다)를 1표 가지고, 분명하게 적정하지 못한 재정이었을 경우에는 그 재정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또, 시합 중에 주심이 선수의 위험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링 닥터의 진단 혹은 자신의 판단으로 시합을 종료시킬 수 있다. 덧붙여 시합에서는 링 사이드에 1명의 심의원장을 배치한다.
제2항 심의원
심의원은 심의원장과 같이 심판원이 가질 권리를 모두 보관 유지하며 주심 및 재판관에 의해서 올바른 재정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한다. 심의원은, 심의권을 각 1표씩 가지고 시합에는 링 사이드에 2명 이상의 심의원을 배치한다. 또 심판원의 기술 향상을 위해 그 교육과 지도를 맡지 않으면 안 된다.
제3항 심판원
심판원이란 주심, 져지, 서브 져지를 총칭한다.
(A) 주심
시합을 재정하는 주된 권리를 가진다. 시합에는, 1명의 주심을 링 위에 배치한다.
(B) 져지
시합을 채점할 권리를 가진다. 시합에는, 세 방향에 각 1명씩 합계 3명의 져지를 배치한다.
(C) 서브 져지
코너맨 및 인터벌중의 선수의 감시한다. 시합에는, 홍 코너 및 청 코너에 각 1명씩 합계2명의 서브 져지를 배치한다.
제4항 링 닥터
링 닥터는 시합 전에 선수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출장 가능한가를 판단해 주최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합 중에 부상했을 경우 혹은 K.O되었을 경우에는, 시합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심판원과 협의한다. 시합 중에 주심이 선수의 위험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는 이것을 심의원장에게 전해 시합을 종료시킬 수 있다. 덧붙여 시합 중에는 링 사이드에 2명 이상, 대기실에 1명 이상의 링 닥터를 배치한다.
제5항 경기 임원
(A) 웨이트 체크원
시합 전에 주최자가 지정한 시각에 계량해, 계약 체중 내에 있는지 판정한다. 이것은, 경기 통괄 위원회에 속하는 사람이면 누가 행해도 괜찮은 것으로 한다.
(B) 백 스테이지 체크원
밴디지, 테이핑 및 글러브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한다. 시합 중에는 홍 코너 및 청코너의 대기실에 각 1명 이상의 백 스테이지 체크원을 배치한다.
(C) 계시원
스톱 워치로 정확한 시간을 재고 경과를 알린다. 이것에 통해 시합에 있어서의 모든 시간은 올바른 초간으로 운영된다. 시합 중에는 링 사이드에 1명의 계시원을 배치한다.
(D) 징 담당
주심의 신호에 의해 시합의 개시를 알리는 징을 울리고, 계시원 또는 주심, 심의원장의 신호 혹은 지시에 의해 시합의 종료를 알리는 징을 울린다. 시합 중에는, 링 사이드에 1명의 징 담당을 배치한다.
(E) 공식 기록원
경기 통괄 위원회에 의해서 작성된 공식 기록 용지에 주심 및 재판관이 재정한 시합 결과를 기입한다. 시합 종료 후에 이 기록을 주최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시합 중에는 링 사이드에 1명의 공식 기록원을 배치한다.
제28조 【시합 재정에 대한 심의】
심의원장 및 심의원은 각각 1표의 심의권을 가지며 시합 중에 분명하게 부적격이라고 생각되는 심판원의 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시합을 중단하고 다른 심의원 및 심판원을 소집한 후 VTR의 재생을 포함하여 그 판단이 정합했는지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것은 2표 이상의 심의권이 실현되었을 경우만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는 이하의 순서로 행해진다.
1. 시합 중 혹은 종료 후 즉시, 주심이 링 상에서 「심의」를 선언한다.
2. 선수는 주심에 의해서 뉴트럴 코너에서의 대기를 명령 받는다.
3. 코너 맨은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야 한다. 단, 선수가 부상한 경우는 링 닥터만이 최저한의 치료를 할 수 있다.
4. 선수를 링 중앙에 블러 주심이 심의 결과를 선언한다.
5. 재정 및 심의의 내용에 대해서, 링 상에서 심의원장이 설명한다.
제29조 【이의 제기에 대해】
선수 또는 소속 단체의 책임자는 심판원의 선고 및 판정에 대해 대회 종료시까지 이의 제기를 실시할 수 없다.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는 서면을 빌어 대회 종료 후2주간 이내이면 이것을 경기 통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경기 통괄 위원회는 이의 제기가 있었을 경우 2주간 이내에 이것을 심의한 후 서면을 빌어 대답해야 한다.
제30조 【그 외】
본 대회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최자 및 경기 통괄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일 2004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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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5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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