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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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에서의 청문회보다 의회에서의 청문회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식 청문회를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예산 관련 정책토론회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이러한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전 자치단체에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심사위원 과반수 또는 일정 수의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리하게 강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익산시의 보석 박물관 건립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합의형 예산배분의 보완장치로서 정기적인 재정수요 조사와 인터넷에 상시적 주민의견 반영 코너를 마련하는 것도 유익한 방식이다. 지역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시민단체는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의미가 있다. 경기도에서 1997년 이후 매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재정수요 조사의 전형으로서 다른 자치단체에 확산시켜야 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5.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납세자 소송제도는 납세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불법부당한 지출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과 일본의 주민소송제도이다.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법은 1863년에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1986년 법 개정으로 부활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방부정청구법의 적용대상을 보면 허위 또는 사기적 청구를 통하여 미 연방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불법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정도는 미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미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민사벌금을 추가한 금액이다. 그리고 연방부정청구법은 소송결과에 따라 미 정부에 환수된 예산 또는 재산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인(私人)이 제기한 소송을 미정부가 수행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인은 자신이 그 소송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환수금액 중 최소 15%에서 최대 25%의 보상금을 받는다. 반면에 사인이 제기한 소송을 미정부가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소송 제기자는 환수금액 중 최소 25%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연방부정청구법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을 “qui tam"소송이라고 부른다. 연방부정청구법이 1986년 개정된 이후 qui tam 소송은 예산부정 및 낭비를 방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송건수를 보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매년 40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1999년까지 소송건수는 총 2,903건이며, 미 재무부에 환수된 금액은 26억 달러에 이른다.
납세자 소송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불법부정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주민에 의해 재정주권을 실현하는 유효한 통제장치이다. 이 제도는 예산의 불법부정 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소환제도와 더불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유효한 외부통제장치이다.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 제도는 그 효율성이 인정된다. 정부내의 감사기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들지만 이 제도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거의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 소송제도는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통제 장치로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 맺음말 >
지금까지 재정 건전성 관점에서 본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등장한 이후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데 반해 지방채는 증가하고 재정운영은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의 가치를 높이며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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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30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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