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의 현황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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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노인복지의 이해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2.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
1)노인 문제의 정의
2)노인 문제의 유형과 현황
3. 노인복지
1) 노인 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Ⅱ. 노인 복지 정책
1.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여가보장정책

Ⅲ. 노인 복지 서비스
1. 노인복지 시설
2. 재가노인복지

본문내용

부양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노인들을 집에서 돌보지 못할 때 시설에 입소시켜 노인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부양자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소진(burnout)을 예방함으로써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을 보완하고 유지하는 재가노인서비스로 볼 수 있다. 단기보호를 위한 이용시설로는 주간 보호 센터(Adult Care Center) 또는 위탁가정(Foster Homes)을 들 수 있으며 하루 평균 5-6시간 정도 휴식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정보호 프로그램은 노인도우미, 파출부, 가정간호보조원, 간호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24시간까지 노인을 돌보는 동안 부양자들은 필요한 휴식이나 외출 등의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80이 넘는 고령노인이 많고, 보통 노인부부나 자녀들과 같이 사는 노인으로 부양자(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며, 정신기능이 약화되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단기보호는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⑴ 노인 가정 단기보호 ⑵ 수발자 가정 단기보호 ⑶ 그룹 홈 단기보호 ⑷ 시설 단기보호 ⑸ 지역사회기관 단기보호 ⑹ 병원 단기보호이다. 노인 가정 단기보호의 경우는 가정에 있는 노인에게 현재까지의 수발자를 대신할 수 있는 외부의 훈련된 수발자가 방문하여 노인을 일정기간동안 보호해 주는 것이고, 수발자 가정 단기보호의 경우는 노인이 수발자의 가정에 머물면서 보호를 받는 형태이다. 그룹 홈 단기보호의 경우는 노인의 단기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 홈을 만들어 여기에 2명 이상의 노인을 입주시켜 일정기간동안 보호를 받도록 하는 형태이다. 시설 단기보호의 경우는 요양시설 또는 병원에 일정기간 입원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지역사회기관 단기보호와 병원단기보호는 각각 지역사회 기관과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재가노인복지의 3가지 서비스유형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기존의 노인보호서비스를 한 차원 발전시킨 노인복지프로그램들로서 이들 서비스를 각각 별개로 분리되어 인식하기보다는 가정보호와 시설보호 사이의 계속적 보호체계를 구성하는 연결적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첨부자료 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1991.12.16 유엔총회 (결의 46/91)에서 채택되었다. 정부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그들의 사업에 이 원칙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독립(Independence); 노인들은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참여(Participation); 노인들은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Care); 노인들은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Self-fulfillment); 노인들은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엄(Dignity); 노인들은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첨부자료 2>
노인의 날 [老人-]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시작연도 1997년
행사시기 매년 10월 2일
주요행사 모범노인·모범노인단체·노인복지기여자에 대한 포상, 10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청려장 증정, 체육행사, 효도 큰잔치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9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9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였으나, 정부 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에 따라 2000년부터는 노인 관련 단체의 자율행사로 개최된다. 2000년의 경우,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의 주관 아래 500여 명의 노인과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가진 뒤, 연예인 위문공연 및 위안잔치를 겸한 '전국노인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순수 노인축제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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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8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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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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