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취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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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령자 취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령자 취업 이슈의 배경 - 인구의 고령화

Ⅱ. 고령자 취업 동향

Ⅲ.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및 문제점 도출

Ⅳ. 고령자 취업 확대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권고한다.
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안정된 제도여야 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연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건강과 은퇴에 관한 조사(Health and Retirement Survey)를 매년 실시하되 동일 인물에 대한 장기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있고, 일본 등 그 밖의 선진국에서도 패널자료나 횡단면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고령자의 복지와 노동시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적용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70개 직종)과 민간기업 적용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90개 직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우선고용직종이 있음에도 미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확대를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령자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고령자의 시간제근로(단시간근로)를 장려하거나 유급자원봉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령자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의 인적특성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시급하다.
취업알선체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업이 고령자를 퇴직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직장을 찾거나 창업을 도와주는 전직지원서비스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 성취프로그램 장기실업자와 같이 자신감과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상실해 가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구직활동의 기술을 전달하기도 하는 프로그램.
에 고령 실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구직활동의 기술 전달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령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의 확대·실시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고령자의 수를 증가시켜 고령자 취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관심의 증대 효과를 낳고, 고령자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기업에서 근로자 고용 시 활용하는 하나의 시그널(signal)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대부분의 고령근로자는 특별한 기술이 없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용근로자 알선체계를 확대 운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연령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토록 하기 위하여 연령차별 금지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에서는 “채용, 해고, 승진, 정리해고, 급여, 배치, 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기간이나 조건, 권리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채용 시에 고용주가 구직자의 나이를 물어볼 수는 있으나 채용공고와 기업광고에서 근로자의 연령에 대한 선호나 제한을 밝히는 것은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도 연령차별금지는 입법화되어 있다.
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4조의 2(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더욱 구체적 항목을 첨가하여 법적 금지의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직 연령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속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부의 조취는 퇴직연령 하락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연령에 대한 차별적 제도의 하나인 정년제는 연령차별금지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연령한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유지해 가되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연령에 따라 일할 권리를 침해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보장받는 노동시장의 건전한 경쟁 형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곧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령인력에 대한 활용도를 증대시켜야 함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인력의 효율적 수급은 개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보장(효용 증대 효과)과 기업의 이윤극대화, 국가 경제 발전에까지 고루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고령자 취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자 취업 문제는 다가 올 고령사회, 그 이후의 초고령 사회에서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만만치 않은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
1)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 과제, 한국노년학회 1999년 세계 노인의 해 기념 학술 세미나 자료, 1999.11.27
2)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제 25회 재단 창립 기념 심포지엄), 아산 사회 복지 재단, 정몽준, 2003.11.25
3) 고령화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문제와 정책 대응 방안 -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김미숙 외, 2003.12
4)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 보고서, 2005.2
5)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내용과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2003.1
6) 조선일보 2005.2.7 - [사설] 노조의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나누기
7) 한국노동연구원 신현구 책임연구원과의 인터뷰
8) 방문·참고 사이트
- 한국 노동 경제학회 www.klea.or.kr
- 한국 노동혁신 연구소 www.kiiwp.com
- 한국노동 연구원 www.kli.re.kr
- 노동부 www.molab.go.kr
- 노동부 고용 안정 정보망 www.work.go.kr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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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8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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