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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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총 칙
2. 사업의 종류 및 대상
3. 시설의 설치
4. 조직 및 종사자
5. 사업의 운영
6. 경비의 부담
7. 지도 감독
8. 사회복지관협의

【결론】

본문내용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자체부담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룰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재산이전)』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건립비를 정부에서 보조받아 건립한 때에는 건물완공 후에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해산시 정부보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시설물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증여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33조(보조금의 지원요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건립비 및 운영비 등 보조금의 신청교부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달하는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른다.
7. 지도 감독
『제34조(지도감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연 2회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관계법령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현황보고)』
① 시도지사는 관내 사회복지관의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에 의거 매년 1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시설설치신고서 사본과 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사회복지관협의
『36조(협회의 조직)』
① 사회복지관의 균형 발전을 기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식기술정보교류와 시범사업 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구성하는 사회복지관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회복지관협회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관협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 상호간의 지식경험 및 정보교환
2. 사회복지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3. 사회복지관 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5. 시범사회복지관 설치운영
6.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계몽 및 출판홍보
7.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 및 조언 등
8.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에 관한 사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직원 및 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사회복지관에 채용된 직원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조직 및 직원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 칙
<’92. 3.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4. 3>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0. 1>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중 “신고”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허가”로 보며 허가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7. 27>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앞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들만 살펴보았다. 지역의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행 규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운영의 개선이다. 사회복지관의 민주적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제21조의 자문위원회의 겨우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재정집행과정에의 지역사회주민의 참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운영의 중요한 측면인데, 제14조에서 종합복지관은 부장 1명이며, 과장은 업무담당자와 겸임이 가능하고 직원의 정원은 법인의 정관에 위임하여 직원의 정원기준이 미흡하다. 더구나 직원의 업무량이 과다(직접서비스제공과 행정담당)하여 전문적 활동에 제약이 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둘째, 프로그램운영의 개선이다.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문제의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며, 수익성 프로그램에의 치중을 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준비와 시행에서 지역사회의 욕구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필요한 프로그램만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 이외의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전문직의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극대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같은 지역 내의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과 조정에 의해서 서비스의 중복적 제공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서 당연한 노력이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관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지금의 사회복지관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과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특징적인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관의 특수성이나 지역의 문화에 따른 규모를 인정하고 국가의 지원이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동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같은 것도 고려할 만하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서울 : 학지사. 2004 사회복지법제론 / 김훈 저
파주 : 양사원, 2004 사회복지법제론 / 조원탁 등 저
참고 : www.bokjimi.co.kr
http://maeul.welfare.net/main_board/WF_View.htm?code=&NuM=261..
http://old.welfare.net/library/9801/wc_guid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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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3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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