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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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배출권거래제도의 동향

Ⅱ.본론
1.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2.배출권거래제도의 유형
(1)상쇄
(2)상계
(3)묶음
(4)예치
3.경제적유인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도
(1)경제적유인수단
(2)배출권거래제도의 효과
1)기술혁신 유인효과
2)비용개선효과
3)오염물질 저감효과
4)기업의 자율성 제고
4.외국의 적용사례
(1)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1)개요
2)산성비 프로그램
3)정유업체의 납 거래제도
4)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2)지구온난화물질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5.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
(1)제도도입시 고려사항
1)제도운용시 형평성문제
2)불확실성의 문제
3)기존 환경규제 수단과의 관계
4)과학적 감시 및 정교한 집행 기술
5)명확한 개념상의 합의
(1)제도 도입방안
1)적용대상 범위의 선정
2)환경질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방안
3)적용대상 물질의 선정
4)과학적인 대기환경관리 기반 구축
5)기존 제도와의 조화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별도의 총량규제방식에 기초한 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7년 7월이후 실제 울산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지역 전체평균으로는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공단내에 위치한 측정지점에서 WHO 권고기준보다 높게 오염도가 나타나고 있어 총량규제방식의 도입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총량규제를 기본전제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배출량자료와 보다 체계화된 대기질예측모델링을 통해 그 도입타당성 및 지역배출허용총량산정 등의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미국에서 발달해 온 제도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제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도리어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제도의 도입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입에 따른 혼란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배출권의 초기할당에서부터 지역간 오염불균형 해소 등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형평성의 확보, 제도운영상 기업과 정부가 직면하게 될 각종 정보의 제약에 따른 불확실성의 문제, 배출부과금·배출허용기준·연료사용규제제도 등과 같은 기존 제도와의 조화, 제도의 집행에 필요한 과학적인 감시 및 집행기술의 확보,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개념상의 혼란방지 등이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우리의 환경행정문화에서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정책수단이다. 그러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토대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이러한 원칙하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제도도입의 타당성과 정책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의 형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물론 기업체 및 민간환경단체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 및 도입 목적 등에 대해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간에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상의 일치를 도출할 수 있고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에 필요한 관련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단계적인 접근전략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만큼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제도와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고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동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자발성과 기업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제도의 도입효과를 높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도리어 정책집행상의 혼란만 초래할 뿐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본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제시차원에서 논의해 보았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해 본다면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1종이상 대형배출시설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시설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적인 범위도 장기적으로는 국가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삭감이나 지구온난화물질 저감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도 전국을 단일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특정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지역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환경질의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대기질 특성이 서로다른 지역간 배출권을 거래할 경우에는 차별적인 상쇄비율(Offset ratio) 거래시에적용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상 물질과 관련하여 현재의 대기오염도 변화추이를 고려할 때 대기질 개선을 우선시한다면 질소산화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행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황산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제도의 실행을 위한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장치의 설치계획 및 지역별·배출원별 배출량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도입시기 및 지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행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질 예측모델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와의 마찰을 피함으로써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제도와의 조화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특히 배출부과금제도, 배출허용기준, 청정연료사용규제제도 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대기환경관리의 과학적 토대가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온 미국에서도 오래기간을 거쳐 도입할 정도로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정책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정책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동제도를 지구온난화물질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는등 전세계적인 관심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며 우리나라로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과 함께 대기환경관리의 효율성 증대라는 국내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여러 가지 도입 원칙 내지 제도도입방안은 하나하나의 주제가 그 자체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효과 분석을 위해 의존한 방법들도 지나치게 정책내용과 집행상황을 단순화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좀 더 정교한 모델을 이용한 추가연구를 통해 극복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도입방안으로 제시된 각각의 주제들은 그 타당성 및 실천적인 의미에 대한 검증을 위해 향후 연구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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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19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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