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최저한세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적용
(1) 감면후 세액
(2) 최저한세
(3) 조세감면의 배제
2. 최저한세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적용
(1) 감면후 세액
(2) 최저한세
(3) 조세감면의 배제
본문내용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배제할 조세감면을 결정한다.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정부의 경정시
다음 순서에 의하여 적용배제하는 조세감면을 결정한다.
① 특별감가상각비
② 준비금
③ 익금불산입액
④ 세액공제
⑤ 세액감면
⑥ 소득공제/비과세
- 일시적 감면을 먼저 배제하고 영구적 감면은 후에 배제하며, 영구적 감면 중에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세액공제부터 배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
- 동일한 감면 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문순서에 의한다.
-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배제할 조세감면을 결정한다.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정부의 경정시
다음 순서에 의하여 적용배제하는 조세감면을 결정한다.
① 특별감가상각비
② 준비금
③ 익금불산입액
④ 세액공제
⑤ 세액감면
⑥ 소득공제/비과세
- 일시적 감면을 먼저 배제하고 영구적 감면은 후에 배제하며, 영구적 감면 중에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세액공제부터 배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
- 동일한 감면 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문순서에 의한다.
-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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