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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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인세란................................................................1
1. 법인세의 부담자............................................1
2. 과세표준...................................................3
3. 세율.......................................................4
4. 면제소득...................................................4
5. 세액공제...................................................5
6. 최저한세제도...............................................7
7.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7

※ 법인세 관련 법률...........................................9

※ 참고문헌...................................................29

본문내용

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연이내에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 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연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연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환 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그 금액의 익금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51조 (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 참고문헌
1. 민태욱 (2005).「조세법」. 부연사.
2. 임상엽 (2006).「세법개론」. 상경사.
3. 장보원 (2006).「세법학」. 영화조세통람.
4. http://100.nate.com/EnSrch.asp?kid=13928800
5. http://www.nts.go.kr/menu/users/nts/income_method3.htm
6. http://www.kipf.re.kr/jungbo/tax0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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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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