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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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소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업소득세의 목적 및 특징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농업과 작물
4. 과세기간
5. 과세표준
6. 세율
7. 신고와 납부
8. 결정과 징수
8-1. 수시부과
8-2. 소액부징수

본문내용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군에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소득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시장군수가 정하여진 계산 방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8. 결정과 징수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결정기간 :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말까지
추가납부 : 과세기간의 다음해 3.16 ~ 3.31 납기로 보통징수
(만약 초과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조치)
8-1. 수시부과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농업소득세 세액산출방법에 의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8-2. 소액부징수
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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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17
  • 저작시기201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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