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말정산이란?
1. 소득세의 확정신고
2. 총급여액 : (연간급여총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근로소득 공제
4. 종합소득공제
5. 차감 소득 금액
6. 신용카드 소득공제
7.종합소득 과세표준
8. 산출세액
9. 세액 공제
10. 결정세액
11. 차감 징수액
1. 소득세의 확정신고
2. 총급여액 : (연간급여총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근로소득 공제
4. 종합소득공제
5. 차감 소득 금액
6. 신용카드 소득공제
7.종합소득 과세표준
8. 산출세액
9. 세액 공제
10. 결정세액
11. 차감 징수액
본문내용
= 110만원
= 110만원이 신용카드 공제액이다
7.종합소득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8.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 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초과
100분의8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17
630+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26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5
9. 세액 공제
근로소득액 공제
근로소득세의 산출세액
공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공세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0.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 감면세액
11. 차감 징수액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 수(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차감징수(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 일반적으로 세금은 1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그동안 낸 세금의 합계액
= 110만원이 신용카드 공제액이다
7.종합소득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8.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 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초과
100분의8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17
630+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26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5
9. 세액 공제
근로소득액 공제
근로소득세의 산출세액
공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공세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0.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 감면세액
11. 차감 징수액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 수(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차감징수(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 일반적으로 세금은 1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그동안 낸 세금의 합계액